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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세무법인 한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철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한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경기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경기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쉐르빌’이라 한다)는 아파트 건설·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조세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서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로부터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의 법인세 신고

1)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2011. 3.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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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개발과 쉐르빌이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자,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12. 1. 경기도시개발에 대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2,487,806,220원을 고지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2011. 11. 1. 쉐르빌에 대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273,109,230원을 고지하였다.

3) 한편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은 2011. 12.경 과오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결정을 받았는데,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경기도시개발 483,932,349원, 쉐르빌 1,009, 108,393원)은 2011. 12.경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의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에 각 충당되었다.

다.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1) 경기도시개발은 2011.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 중 403,190,687원을 양도하고, 쉐르빌은 2011.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 중 277,480,368원을 양도하였다.

2)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은 2012. 2. 3.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및 결과

1)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은 2011. 12. 23. 2007.부터 201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남양주세무서장은 2012. 1.경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경기도시개발과 세르빌은 2012. 5. 14.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789호 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5. 남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처분을 하고,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3) 2014. 4. 관할구역이 남양주세무서에서 이천세무서로 바뀜에 따라, 이천세무서장은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4. 4. 15.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은 2014. 6. 30. 경기도시개발의 이 사건 법인세 중 2,443, 579,924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 및 531,366,600원 환급결정 결의를 하였고, 2014. 7. 10. 쉐르빌의 이 사건 법인세 중 1,264,303,324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 및 1,278,974,420원 환급결정 결의를 하였다(환급금액 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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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천세무서장의 체납 국세·가산금 충당 고지

이천세무서장은 2014. 7. 3. 경기도시개발의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 531,266,600원을 경기도시개발의 체납 국세·가산금에 충당하고, 2014. 7. 10. 쉐르빌의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 1,278,974,420원을 쉐르빌의 체납 국세·가산금에 충당하였다(자세한 충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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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의 국세환급금 발생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법인세 국세환급금은 이 사건 각 법인세의 납부일, 즉 이 사건 각 법인세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충당된 2011. 12.경 발생하였다.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은 2011.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채권(경기도시개발: 403,190,687원, 쉐르빌: 277,480,687원)을 양도하고, 2012. 2. 3. 피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11. 12.경 쉐르빌의 체납세액은 495,998,990원이고, 경기도시개발은 체납국세가 없었으므로, 남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결정을 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즉시 채권양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가 뒤늦게 경정결정을 한 뒤, 경정결정 무렵까지 발생한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것은 지체 없이 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양도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에게 생긴 모든 체납 국세에 대하여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 없이 민법상의 채권양도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와 형평에 위배되고, 조세중립성을 해치므로 위법하다.

남양주세무서장이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로부터 2012. 2. 3. 적법한 양도요구를 받았는데도 남양주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귀속된 이후에 이천세무서장이 채권 양도일 이후 발생한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의 체납 국세에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을 충당하더라도 이러한 충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나.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의 확정시기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데도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는데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된다(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데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의 경우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신고가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의 경우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다.

나) 이 사건 경정청구의 근거는 2011. 3. 31.부터 2011. 12. 13.까지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2011. 3. 28. 이루어진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의 이 사건 각 법인세 신고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법인세가 납부된 2011. 12.경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처분에 의해 조세채무의 일부가 소멸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법인세 납부일인 2011. 12.경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그 소급시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즉 위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충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고,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는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충당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이루어진 이상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을 신설하여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를 정하였고,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시점 이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을 받은 이후에 충당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소급시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위 규정이 채권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1조 , 제53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남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법인세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인 2012. 2. 3. 양도요구를 받았다. 따라서 이천세무서장이 2014. 6. 30. 경기도시개발의 이 사건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여 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지 3일 만인 2014. 7. 3.에 경기도시개발의 체납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하고, 2014. 7. 10. 쉐르빌의 이 사건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여 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당일 쉐르빌의 체납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한 것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부터 지체없이 충당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라. 국세환급금 양도 통지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7. 4. 24. 93헌마83 결정 으로 이러한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법인세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의 체납세금에 이 사건 각 법인세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법인세 국세환급금을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의 체납세금에 충당한 것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현정(재판장) 진영현 류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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