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다. 차관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이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같은 법 제26조 제1호가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대주인 외국 법인과 차주인 내국 법인 사이의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여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대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그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구 영업세법(1977.1.1. 법률 제29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으로 폐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를 그 법률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대통령령으로서는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 제5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다.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 구 영업세법(1977.1.1. 법률 제2934호 부가가치세법시행으로 폐지) 제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전원합의체 판결(공1989,1096)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679) 1990.4.27. 선고 89누2912 판결(공1990,1182) 다. 대법원 1989.1.24. 선고 86누535 판결(공1989,312)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공1990,809) 1990.12.26. 선고 90누646 판결(공1991,658) > 라. 대법원 1987.8.18. 선고 84누774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468) 1987.9.8. 선고 86누641 판결(공1987,1577)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공1990,809)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도츄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4.4.30.자 국세충당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진신고한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판매수수료와는 별개의 소득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홍콩소재 원고의 현지법인과 국내법인의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중 원고 본점 귀속분만을 신고누락소득으로 적출하여 과세소득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판매수수료 중에 홍콩소재 원고의 현지법인 귀속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당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하고,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이하 같다)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한편,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위와 같이 세법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1984.4.30.자 국세충당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위 국세충당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판시의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여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대주(대주)인 원고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차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6누535 판결;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 1990.12.26. 선고 90누646 판결 등),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판시 중개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될 이자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 그 이자액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차관계약상의 약정이자가 대금지불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인지 전체로서 차관액을 구성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나, 원심이 피고가 과세소득으로 삼은 수수료부분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바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으므로, 논지는 원심이 설시한 취지를 오해한 것이거나 혹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니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구 영업세법(1977.1.1.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를 그 법률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대통령령으로서는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7.8.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판결;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 등)로서 그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익금에 가산처리한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차관착수금 매출이익과 차관중개수수료 모두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제외하고서 정당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소론은, 과세관청 스스로 본점경비와 지점경비 내지는 소득원천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원고의 이 사건 국내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익금에 가산하고 나서, 그 익금가산금 중 위법하게 가산된 금액 일부만이 그 익금가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중 제1점은 이유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4.4.30.자 국세충당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각하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