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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양수금][공2009상,699]
판시사항

[1] 국세의 오납·초과 납부·환급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채권의 확정 시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따른 국세환급금 충당의 유효 여부의 판단 기준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따른 국세환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의 범위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2]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7. 4. 24. 93헌마83 결정 으로 이러한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점,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일동)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그 운영방식,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에 의하여 형식상 설립된 위장사업체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체인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와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모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 주장의 절차상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하자 있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한 때인 2006. 3. 7.에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2. 이 사건 국세환급금 충당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 제53조 , 동법 시행령 제42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7. 4. 24. 93헌마83 결정 으로 이러한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2003. 11.경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그 통지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이 2006. 3. 7. 확정되고 그 직후인 2006. 3. 29.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당시에 소외 2 주식회사가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에 모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헌법·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서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선충당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75조 에 따른 국세기본법 제53조 의 위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국세환급금 양도에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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