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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24660 (2012.10.18)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사건

2012다203522 양수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AAAA군인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24660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법령 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 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 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2010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가 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관계행정청인 수원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전속 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조치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소는 이송 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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