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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59212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에 각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2 제1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2.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세무법인 한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이정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한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의,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제9면 제15행 및 제10면 제7행의 각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다음에 각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② 제1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2.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시개발과 세르빌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1. 12. 23.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기도시개발과 세르빌의 국세 등 체납액으로는 피고가 국세환급금 양수인인 원고에게 우선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충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1. 12. 23.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기도시개발과 세르빌의 국세 등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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