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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구합14451 판결
양수금청구소송[국승]
제목

양수금청구소송

요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3구합14451양수금

원고

대한**신탁(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06. 12.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4,43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의아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 장안 BB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는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신탁받은 신탁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3. 24. CC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명의를 원고

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원고에

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4.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이하 '수원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2012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052,529,518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7. 25. 수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에 환

급받을 부가가치세액으로 3,149,687,429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신고 하였고, 2012. 7. 26.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7. 31.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고, 2012. 8. 3. 합병등기를 마쳤는데 위 흡수합병 당시 DD에 2,854,437,520원의 체납세금(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이 있어 소외 회사가 위 체납세금을 승계하였다.

바. 수원세무서장은 2012. 8. 27.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이 사건 체납세금을 충당(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한 후 2012. 9. 11. 소외 회사에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

서를 발송하였고, 2012. 9. 1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잔액 296,285,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는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된'의 의미를 '국세환급금 결정 당시에 이미 체납된 상태인 국세'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양도요구 후에도 체납될 수 있는'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제51조 제2항은 구체적인 충당의 시기와 범위에 관한 명확한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소외 회사가 DD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승계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수원세무서장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양도통지 이후 발생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3) 설령 피고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세환급금을 지체 없이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고 양도요구서가 제출된 2012. 7. 25.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33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8. 27.에서야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당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충당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854,437,5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서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보면,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바, 뒤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체납된'의 의미를 '국세환급금 결정 당시 이미 체납된'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은 양도인이 납부할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양도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체납된'은 국세환급금 '충당 당시'에 체납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인다.

(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75조는��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

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무서장이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제1 ~ 3호까지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는 충당 이후의 절차와 환급 방법에 관하여 규정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 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의 충당 가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7. 424. 93헌마83 결정으로 이러한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점,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세무서장은 충당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민법상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금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주체의 충당권 확보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에게 선충당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충당의무는 국가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에 대한 예외가 되므로, 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통지 후에도 과세관청은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금이 충당 당시 발생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을 이 사건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의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여기서 충당이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로서, 이러한 환급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나) 소외 회사가 2012. 7. 25. 수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12. 7. 26.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은 2012. 7. 25. 확정되었고 수원세무서장은 2012. 7. 26.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갑 제3호

증의1)의 작성 날짜가 2012. 7. 25.로서 수원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보낸 날도 7. 25.이라고 주장하나, 수원세무서에서 작성한 접수증(갑 제3호증의 2)에는

접수일자가 2012. 7. 26.로 되어 있어 7. 26.에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원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급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확인하고 위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세무서장이 양도 요

구를 받은 2012. 7. 26.부터 30일 이내인 2012. 8. 27.(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데 2012. 7. 26.부터 30일에 해당하는 2012. 8. 25.이 토요일이므로 2012. 7. 26.부터 30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만료일은 2012. 8. 27.이 된다) 이 사건 충당을 한 것은 양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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