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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137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1인)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9. 26.

주문

1.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내지 2001,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 사업연도 30,688,124원, 2000 사업연도 880,728,790원, 2001 사업연도 296,681,10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 사업연도 1,101,007,300원, 2000 사업연도 1,276,690,130원, 2001 사업연도 655,560,350원, 2003 사업연도 257,212,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9. 23.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1999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가 각 해당 사업연도에 전국 12개 대리점에게 영업사원, 진열사원,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이하 통칭할 때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라고 한다, 1999 내지 2002 사업연도에 걸쳐 있다)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3,890,158,000원, 소매점 등에게 편의점 트레이닝, 편의점 파트타이머, 소매점 접대비, 영화티켓, 윈스턴 다중진열대(poly rack) 비용(이하 통칭할 때 ‘편의점 트레이닝 비용’이라고 한다, 1999, 2000, 2003 사업연도에 걸쳐 있다)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01,698,287원을 각 손금으로 계상하여 아래 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중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란 기재와 같은 해당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만, 피고는 아래 나.항과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2001 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있다면서 제1차로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1,855,162,272원으로 경정하고 차감세액 3,742,797원(차감산출세액 2,799, 999원 + 가산세 942,798원)을 고지하였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피고경정산출세액 가산세 피고경정세액
1999 162,594,787,380 6,786,883,382 1,888,327,346 · · ·
2000 182,498,427,739 2,877,212,957 796,619,627 · · ·
2001 118,655,744,212 6,665,069,553 1,851,419,475 1,854,219,474 942,798 1,855,162,272
2002 106,248,617,595 2,322,415,436 615,052,168 · · ·
2003 104,751,800,078 -2,018,543,686 -544,006,796 · · ·

1. 사업연도 구분

1999 사업연도는 1999. 4. 1.부터 2000. 3. 31.까지, 2000 사업연도는 2000.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1 사업연도는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2 사업연도는 200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3 사업연도는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다. 이하 같다.

2. 원고는 위 영업사원 등 인건비와 차량지원비, 소매점 접대비, 영화티켓 등을 전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3. 2001 사업연도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피고가 제1차로 경정한 과세표준이고, 2001 사업연도 가산세 내역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56,399원과 미납부 가산세 386,399원의 합계이다.

4. 2003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2003 사업연도에 2002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615,052,168원에서 70,045,372원(2002 사업연도 과세표준 2,322,415,436원에서 2003 사업연도 과세표준 2,018,543,686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02 사업연도 법인세법 소정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545,006,796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 지급 내역〉 (단위 ;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연도 차량지원비 진열사원 인건비 영업사원 인건비 아르바이트 직원인건비 합계
1999 1,588,948,500 368,816,000 1,957,764,500
2000 86,125,000 10,500,000 413,975,000 268,193,500 778,793,500
2001 83,125,000 24,500,000 574,375,000 103,000,000 785,000,000
2002 321,600,000 47,000,000 368,600,000
합계 169,250,000 35,000,000 2,898,898,500 787,009,500 3,890,158,00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경 원고의 1999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⑴ 원고가 법인세법 제25조 에 의하여 손금 산입될 접대비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 총 수입금액에서 특별소비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접대비한도 산출기준 차이에 따라 추가산출된 접대비한도 초과액과 ⑵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 편의점 트레이닝 비용이 전부 손금으로 산입될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금액 전부를 각 해당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2005. 3. 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내역과 같이 1999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부과내역〉 (단위 ;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연도 익금산입 조정내역 손금산입 총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차감 고지세액
접대비한도 재계산 접대비명목가산 익금산입 총계
1999 34,037,021 1,979,864,500 4,425,217,349 120,310,729 8,800,784,903 2,452,219,772 537,114,883 1,101,007,309
2000 29,105,670 920,304,489 3,910,729,968 36,449,098 5,305,564,117 1,476,557,952 596,751,808 1,276,690,133
2001 47,887,978 832,887,978 5,812,120,773 1,923,635,637 7,890,793,035 2,197,422,049 313,300,578 655,560,355
2002 368,600,000 2,322,225,486 2,520,038,286 1,184,656,818 307,857,340 30,424,257 -276,770,571
2003 67,192,968 9,193,389,772 795,817,867 -1,313,463,670 257,212,299

1. ‘접대비명목가산’명목 금원은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소매점에게 지급한 편의점 트레이닝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익금산입총계는 2000 내지 2003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쟁점이 되는 접대비 명목 뿐만 아니라 진열대등(POSM) 미사용액, 업무무관비용(합의금) 등이 가산된 금액이다.

3. 손금산입총계는 2000 내지 2003 사업연도의 경우 접대비 매입세액, 진열대등(POSM) 미사용액 등이 가산된 금액이다

4. 산출세액은 1999, 2001 사업연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소정의 “1,600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x 28%”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고, 사업연도가 9개월에 불과한 2000 사업연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1,600만원 + (과세표준 x 12/9 - 1억원) x 28%} x 9/12]이며, 2002, 2003 사업연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소정의 "1,500만원 + (과세표준 -1억원) x 27%"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5. 차감고지세액은 각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원고가 당초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2001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위 금액에 다시 제1차 경정시 부과한 3,742,979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이고, 2002 사업연도 차감고지세액 -276,770,571원은 원고의 기납부세액 615,052,168원에서 위와 같이 산출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고,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6. 2003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초 피고 산출내역은 과세표준이 -1,313,463,670원이 되어 결손이 되나,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 2항 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 산출내역 대로 하면 원고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307,857,340원이 되어, 위 시행령 제110조 제4 , 5항 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 545,006,796원에서 피고 산출 환급세액 307,857,340원을 빼고 여기에 이자상당액 20,062,843원(환급취소세액 237,149,456원 x 282일 x 0.03%)을 더하여 257,212,299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5. 6.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매점 등에게 지급한 편의점 트레이닝 명목 비용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손금 산입한 위 명목 상당 금액 합계 3,890,158,000원을 전부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 명목의 금원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의 일종인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접대비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2년 설립 이래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조담배를 지역기반을 둔 각 대리점을 통해서 소매점에 담배를 공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였는데(다만 원고는 직접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를 받았으나, 물품은 소외 4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소외 4 주식회사가 대리점에게 물품을 다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부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역의 경우 소외 5 주식회사나 소외 6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가 선점하여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수입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취약한 관계로 판매 개피수가 1996.에는 563백만 개피에서 272백만 개피로, 1997.에는 183백만 개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영업부진을 겪었고, 그 결과 당초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을 담당하던 대리점들이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1998. 3.경 서울 인천 지역에 있던 기존 대리점들에게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의 영업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기존 서울 인천 지역 대리점들이 지역기반 및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영업직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적극 직원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기존 판매지역 이외에 소외 1 주식회사는 대구 지역을, 소외 2 주식회사는 부산 서쪽 지역을, 소외 3 주식회사는 부산 동쪽 지역을 각 추가로 더 맡기로 하여 그 무렵 위 회사들과 사이에 신규개척에 따른 차량구입비(1대당 400만원) 및 영업원급여(1인당 75만원 또는 150만원), 차량유지비(1대당 35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신규개척팀지원에 관한 계약’, ‘영업원차량유지비 지원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 등에게 위 약정 금원을 지원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7. 발생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하여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 이외에 다른 대리점들도 경영악화를 겪자 당초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에 신규로 진출한 소외 1 주식회사 등에게만 지원하기로 하였던 영업직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1999. 2. 10. 소외 1 주식회사(서울, 경기도 일부 및 대구,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소외 2 주식회사(서울, 인천 일부 및 부산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소외 3 주식회사(서울, 경기도 일부 및 제주도, 부산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이외에 소외 7 주식회사, 소외 8 주식회사, 소외 9 주식회사(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소외 10 주식회사(대전, 전라북도 등 지역을 담당하였다), 소외 11 주식회사(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소외 12 주식회사(광주,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다)와 신지역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외 1 주식회사 등 위 원고 대리점 모두에게 대리점의 경영환경 개선 및 신규대리점의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위 회사들의 영업원의 급여 중 일정액(영업원 1인당 월 75만원 또는 영업원 2명에 대하여 월 200만원, 영업원 수의 30%에 대하여 월 150만원씩 지원하되 기별 판매목표를 100% 달성한 경우 분기말에 50% 지급)을 보조해 주고, 영업원의 차량에 대해 일정액(차량 1대당 월 35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원급여 및 차량유지비 지원에 관한 계약’ 또는 ‘영업원급여 지원에 관한 계약’, ‘영업원차량유지비 지원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그리고 원고는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에 신규로 진출한 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영업원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여 주는 이외에 2000. 1.경부터 지역대리점 진출활동이 없는 대리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소매점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6개월간 600만원 또는 총 4명에게 3개월씩 월 100만원, 1분기당 2명에게 2개월간 1인당 100만원씩)의 급여와 진열사원에게 일정액(6개월간 450만원 또는 1명에게 월 15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미활성화지역의 지원에 관한 계약’ 또는 ‘특별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계약’ ‘진열사원 급여지원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소외 1 주식회사 등에게 위 추가계약에 따른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그 결과 원고는 1999. 이후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에서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에는 최고 약 400만 개피로 증가하여 2002.부터는 위 지원금액을 대폭 줄여나가 2003.경부터는 영업원급여 등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 판매장려금의 개념

㈎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항 내지 제3항 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관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 6가지를 예시하고 그 제7호에서 기타 제1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접대비 손금산입규제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접대비의 지출 그 자체를 억제하는데 있다고 하겠지만, 접대비는 본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사회통념, 사전적 의미, 접대비 손금산입규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그 형태가 접대·향응·위안·증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현행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가 이후 위 조항이 개정되어 사전약정의 외형적인 요건이 삭제되었고(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는 판매부대비용을 종전 규정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에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판매의 장려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또는 거래처의 특수사정,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1998.경에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의 판매촉진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당초 위 지역을 담당하던 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에게만 영업원급여, 차량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9.부터는 그 지원을 확대하여 위 3개 대리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고 대리점에게 같은 기준에 의하여 영업원급여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주기 시작하였고, 또 모두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 점, 2000.부터는 대구, 부산 등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소외 1 주식회사 등 3개 대리점에게는 추가로 진열사원 인건비, 소매점 활동을 위한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를 더 지원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위 지역은 신규개척지이고 또 종전부터 원고 제품의 판매 부족 및 기반 부족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추가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1999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총 매출액은 1,625억원 상당인데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19억 5,000만원 상당, 2000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총 매출액은 1,824억원 상당인데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7억 7,879만원 상당, 2001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총 매출액은 1,186억원 상당인데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7억 8,500만원 상당, 2002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총 매출액은 1,062억원 상당인데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3억 6,860만원 상당이어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그 결과 원고의 매출은 상당히 신장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속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세액의 계산

한편,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서 원고가 차감납입할 원고의 1999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표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 사업연도 30,688,124원, 2000 사업연도 880,728,790원, 2001 사업연도 296,681,10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2003 사업연도의 경우 정당 세액은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을 초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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