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의 규정취지 및 강행규정성
나. 국세환급금충당 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상의 하자의 치유여부(소극)
다. 사업년도가 6개월인 경우 접대비 용인한도액을 그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의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다.
나. 납세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써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로써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신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6개월을 사업년도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최고 한도액인 50억원의 2분의 1인 25억원을 접대비 용인 한도액으로 계산하여 그 초과부분 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익금계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나.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심훈종, 이유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8.1.10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이 환급할 금액을 미납세액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갑 제13호증)를 송달하였을 뿐 그 판시 법인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또 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도 판시 법인세 및 방위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없어 이로써 위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통지가 있었다거나 이에 갈음하는 통지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납세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법인세 및 방위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아직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어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당원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이 사건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로써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신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존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1.7.29 선고 71누72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접대비용인 한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법인기업의 소비적 지출을 절감하여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업자본의 축적에 공헌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나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나아가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 은행이 6개월을 사업년도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최고한도액인 50억원의 2분의 1인 25억원을 접대비용인 한도액으로 계산하여 그 초과부분 금액에 대하여 판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익금가산하고 판시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한 것은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이 홍콩, 뉴욕, 런던 및 동 경영업소에서 고객에 대한 접대비, 영업활동상 외국에서 다른 은행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회의참석비와 일부 고객에 대한 축의금 등으로 판시 금액을 정보비 및 판공비 항목으로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원은 원고 은행의 외국영업소에서 고객의 확보 및 유치와 영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고객의 접대비 또는 필요경비로서 그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비임을 부인하고 일반 기밀비로 취급하여 그 인정한도액 초과부분을 익금 가산하여 판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위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