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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4.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게 한 법인세 1999 사업연도 1,101,007,300원, 2000 사업연도 1,276,690,130원, 2001 사업연도 655,560,350원, 2003 사업연도 257,21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라.(2)항 중 “그 결과 원고의 매출은 상당히 신장된 점”(12쪽 9-10행)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라.(2)항 다음(12쪽 17행 이하)에 아래의 (3)항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담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지급한 데 비하여 원고와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 중 대표적인 4개의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 직원의 인건비나 차량지원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지급받아 직접적인 수익을 증대시키는 자는 원고가 아닌 위에서 본 대리점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또한 ‘통상적’이라 함은 정상적, 보통의 혹은 관례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통상성이 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납세의무자와 같은 상황 아래 있다면 문제가 된 지출을 보통 행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대체로 납세의무자 자신의 합리적인 경영판단(법인의 경우에는 결국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기업활동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비록,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은 원고 회사와 달리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대리점들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담배판매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거래 상대방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4개의 회사들이 그러한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조회시 사용된 문구, 즉 ‘담배사업법에는 법 제25조의4 에서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귀사에서는 위 법의 금지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판매업계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귀사가 귀사의 거래처에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회의뢰하니 그 지원 여부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의 내용과 서울지방국세청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회사들로부터 반대 취지의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의 가치는 낮아 보인다), 그것만으로 ‘통상성’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지원행위가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원에 관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못볼 바 아니고, 또 판매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는 “ 영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영 제79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사의 담배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매인(대리점)에게 금품(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을 제공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소매인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의 대리점들이 아니므로, 원고가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를 직접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비록 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매나 판로의 확대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그 판매촉진을 위하여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라.(3)항 중 “(3)”(12쪽 18행)을 “(4)”로 변경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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