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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18. 선고 2006누22493 판결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제목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지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등의 평가차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590,690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924,330원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338,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590,690원의 부과처분 중 8,430,052원 부분,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924,330원의 부과처분 중 83,334,104원 부분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338,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12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의 대상인 재고자산은 1996 내지 1999 사업연도 사이에 소매상 등으로부터 반품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품과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고, 1999 사업연도 당시 그 자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었으며, 1999 사업연도에 반품된 제품은 약 337,020,214원 상당이었다.

원고는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이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상품, 제품 및 재공품 불량명세서, 을 제8호증의 1과 같다)에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1999 사업연도 재고자산명세서(을 제6호증의 2에 첨부되어 있고, 갑 제19호증 및 을 제7호증과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사업연도 재고자산 1,873,815,081원 중 850,374,912원에 대하여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진부화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은 원고의 1999, 2000 및 2001 사업연도 재고자산명세서에 나타나 있어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내역은 갑 제19호증과 원고가 제시한 2000 및 2001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명세서(을 제9, 10호증)의 기재 내역과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제6면 제3행의 "없게 된다."를 "현저히 떨어진다."로 고쳐 쓴다.

다.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기업회계이론과 실무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재고자산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고자산의 손실을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저가 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와 원가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설명하고 있다)과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계속기록법에 의해 계산된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제재고와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의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하며,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3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등 참조).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미 실현이익인 자산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도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는 미 실현손익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말 현재의 자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을 통일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여 자의적인 과세소득의 조작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

한편, 과세실무에서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경우 감모사실 또는 폐기처분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장부상 감모 또는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하여 파손⋅부패 등의 사유가 발생한 1999 사업연도 등에 회계처리하지 않더라도 재고자산을 정식으로 폐기처분하기 전까지는 위 사유에 관하여 회계적 인식을 한 2001 사업연도 등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에 대하여 감모 또는 폐기를 사유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피고도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감모 또는 폐기가 확인된 재고자산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도 실제 199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재고자산의 폐기를 사유로 하여 177,669,669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적이 있다), 재고자산에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개정되었고, 그 전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조항은 그 개정 전에도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6면 제20행의 "없었다고"를 "현저히 떨어졌다고"로 고쳐 쓴다.

마. 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설령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에 대하여 진부화로 인한 평가손실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고, 손금으로 불 산입한 채 유보 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손실이 1999 사업연도에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한 이상, 199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손실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손실은 평가손실로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10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2729 (2007.09.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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