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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16. 선고 2007누6412 판결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국승]
제목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

요지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상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그 과오납금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4,736,240원의 부과처분 중 1,454,454원을,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1,350,900원의 부과처분 중 3,781,133원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46,676,580원의 부과처분 중 613,659,537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소장의 2005. 1.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4,736,24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1,350,90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46,676,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1984. 4. 10. ○○○○○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 ·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 국세청은 2004. 11. 1.부터 2004. 11. 26.까지 원고의 1999 ~ 2003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다음과 같이 1999 ~ 2002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을 조정한 다음, 2005. 2. 1.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4,736,24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1,350,90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46,676,58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64,855,050원을 환급하였다.

(1) 원고가 1999. 3. 12.부터 2002. 3. 11.까지 원고의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주차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등의 용역업체(이하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에 본사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한 임료 상당액 합계 196,350,165원(= 1999 사업연도 57,063,241원 + 2000 사업연도 70,603,672원 + 68,683,252원)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원고는 2001. 9. 17.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손해배상금 1,351,31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200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손해배상채무는 판결확정일인 2002. 7. 25. 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사업연도에 산입한 손금을 불 산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3) 원고는 입주상인들이 이중으로 또는 과다하게 납입한 과오납 임료의 반환채권이 민사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 해당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인 1999 ~ 2001 사업연도에 126건의 과오납금 합계 13,034,470원(= 1999 사업연도 2,493,860원 + 2000 사업연도 7,106,500원 + 2001 사업연도 3,434,110원)을 익금으로 산입한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후인 2007. 11. 16. 위 다. (1)항의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던 합계 196,350,165원을 다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1,454,454원으로,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3,781,133원으로,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613,659,537원으로 각 감액하여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454,454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781,133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13,659,53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금의 손금 확정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법인으로서 특정상 상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원고는 ○○○○과의 사이에 제2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2001. 9. 17.까지 ○○○○에 합계 1,351,31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2001. 9. 17.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2002. 7. 25. 위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를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입주상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료 및 관리비 등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과오납금은 임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 한 때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이 경과한 때에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다. 판단

(1) 손해배상금의 손금 확정시기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은 1998년경 원고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냉동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가합○○○○○호로 원고를 상대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0. 6. 29. 원고는 ○○○○에게 683,841,7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나○○○○○호 사건에서는 2001. 6. 8. 원고는 ○○○○에게 943,800,45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모두 가집행이 선고됨), 2002. 7. 25. 그 상고심인 대법원 ○○○○다○○○○○호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한편, 피고는 ○○○○이 국세를 체납하자 2001. 7. 24. ○○○○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다.

③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1. 9.경 원고와 ○○○○ 사이에 "원고는 제1, 2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금액 합계 1,351,315,000(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금액인데, ○○○○ 이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포기하였다)에서 ○○○○의 원고에 대한 연체임료와 피고에 의하여 압류된 체납 국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에게 지급하되, ○○○○ 은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가집행 선고 금액 이하로 확정될 경우 원고에게 그 차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9. 17. 제1, 2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금액에서 ○○○○의 체납 국세 286,829,040원과 연체 임료를 뺀 손해배상금 463,141,767원을 ○○○○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압류된 ○○○○의 체납 국세를 피고에게 직접 납부한 다음, 위 가집행 선고금액 1,351,315,000원을 200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 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는 법원의 판결의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자 그 가집행의 취지에 따라 ○○○○에게 가집행 선고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원고와 ○○○○ 사이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02. 7. 25. 손금으로 확정되어 그날이 속한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오납금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입주상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상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그 과오납금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그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를 익금으로 계상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4,736,240원의 부과처분 중 1,454,454원을,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1,350,900원의 부과처분 중 3,781,133원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46,676,580원의 부과처분 중 613,659,537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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