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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109]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 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 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부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원고가 수입·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취약하여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기존 대리점들이 영업을 중지하므로, 원고가 서울, 인천지역의 대리점들인 소외 1, 2, 3 주식회사에게 남부지역의 영업도 추가로 맡아주도록 요청하면서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을 약속하여 1998년경부터 지원행위가 시작되었고, 1999년경 남부지역 이외의 다른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 것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이었으며, 아르바이트 직원 및 진열사원 인건비도 소매점 개척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 점, ②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모두 사전약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점, ③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등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의 지출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 및 판매부대비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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