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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4.21.선고 2008나4499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
사건

2008나4499 분양행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기재와 같다

원고들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피항소인

목포시

대표자 시장 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박영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8. 6. 24. 선고2007가합366 판결

변론종결

2010. 3. 17.

판결선고

2010. 4. 21.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목포시 00동 ▲▲▲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 관하여 원고 노♥ , 오 ♥ , 김♠ , 서 ,이▲ , 신♥♡, 권 , 안 ▶ ▲, 박★쇼, 서 , 김 & ♠, 고 , 오①★, 서 , 안◎ , 안 , 서 , 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채무는 별지1 계산표 ⑨항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 피고는 원고 안★ , 배△ , 박★▲, 안▣◆, 김 * , 양▷☆,안©, 김 * ♡에 게 별지1 계산표 ①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 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6. 12. 12.자 생활대책용지 공급약정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 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 변경신청서(2009. 12. 15.자 )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소를 교환 적으로 변경하였고, 원고 김◎은 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06. 8. 16.자 ♠▲▲▲개발사업지구 이주자 협의자 택 지 공급공고 중 원고들에 대하여 공급예정가격이 114,466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와 서○ , 김◆◆, 오◆◆, 장◆◆ 사이의 2006. 12. 12.자 >

◇ 간척지 지◆◆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관한 협약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생활대책용 지 공급조건이 분양면적 218.8716㎡를 분양대금 12,600,897원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원 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생활기본시 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산정한 분양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이주자택지분양공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공급하기로 약정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가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공급가 격을 초과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약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미 생활기본시설을 갖춘 이주자택지를 일반분양자들에 비하여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할 의무가 없고, 생활대책용지는 아 직 간척지 수분양권자라고 볼 수 없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정책적인 배려로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이주자택지 부분에 관하여는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분 양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이미 분양권을 양도한 원고들은 택지분양가격과 정당한 분양가격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생활대책용지 부분은 생활대책용 지 공급약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외에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변경하였다.

2.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건설교통부고시(제2001- 104호)로 전라남도 목 ○ 00동, 무안군 00면 □□리, 00읍 00리 일원( 이하, '□□신도시 지구'라고 한다 )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전라남도는 2001. 9. 17.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를 받아 사업시행 중이던 영산강II지구 공유수면매립지(미완공 상태) 일부를 □□신도 시 지구 건설부지에 편입 ·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신도시 지구에 대 한 공유수면매립권을 양수받은 후, 2001. 12. 31. □□신도시 지구 중 피고가 시공하게 될 목포시 00동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 소 '라고 한다) 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 · 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되 1세대당 165-230m²를 조성원가의 70 % 수준 으로 분양 ·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2006. 8. 16.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

○ 내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를 약 254,510원/㎡에 분 양 ·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분양공고를 하였다.

라.▦ ◇ 내 단독주택용지를 일반인이 분양받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605,000원 / ㎡ 내지 645,000원/㎡이다.

마. 피고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은 2008. 9. 30.부터 2008. 11. 10.까지 피고와 사이에 각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고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과 중 도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 안★ , 배△□, 박★▲, 안▣◆, 김★ , 양▷☆, 안요 , 김★♡은 2008. 9. 30.부터 2009. 3. 26.까지 피고의 동의를 받아 각 유□□, 곽□□, 이□□, 안□□, 이□□, 이□□, 안□□, 박□□ 등 제3자에게 택지분양계약상 의 매수인지위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가 ▦◇ 택지개발사업에 지출한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 437,751,305,424원

① 용지비: 140,681,064,018원

② 조성비: 252,403,568,805원(= 용지조성비 172,452,732,000 + 도시기반시설비 20,724,174,000 + 용역감리비 15,562,241,000 + 부담금 25,482,253,000 + 지적측 량 · 감정평가 수수료 1,867,453 ,600 + 기타 공사비 16,314,715,205)

③ 조성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75,245,695,623원( 을제20호증)

④ 직접인건비: 4,900,875,874원

⑤ 이주대책비: 5,326,663,323원

⑥ 판매비 ·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34,439,133,404원

(2) 공급면적

① 전체공급면적: 2,598,467m²

② 유상매각면적: 1,208,224㎡

사. 한편 □□신도시 지구가 지정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00동 주민들이 계속적으 로 피고에 대하여 / 내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주민들 에게 간척지 농지를 분배해주거나 생활대책용지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 자, 피고는 위 민원해결 일환으로, ▦◇◇◇ 내 상업·준주거지역에 관하여 경쟁입찰 방 법으로 택지매각을 하려 하였으나 유찰되어 2006. 5. 10. 공급가격을 1,355,530원/ ㎡ (4,473,249원/평 )으로 정한 택지매각 공고분에 대하여 2006. 12. 12.경 00동 지◆◆ 대 표인 서○ , 김◆◆, 오◆◆, 장◆◆ 등 ( 이하 '김◆◆ 등'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 지◆◆ 용지 공급대상자는 원고들을 포함한 86명이다(공급대상자는 원 칙적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용지공급은 일반상업용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준주거용지를 포함하여 수의계 약 후 선택적으로 공급하며, 1인당 40평을 기준으로 분양하며 40평을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다.

③ 용지공급 대상토지의 위치 결정은 지◆◆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 필지별로 대상 자를 결정하여 목포시에 통보한다.

④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은 입찰당시 예정가격으로 한다.

⑤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상업용지 24필지, 준주거용지 40필지 중 ◆◆ 민 86명에 대한 지분(1세대당 40평 기준)은 2007. 6. 30.까지 일반인 분양을 보류한다 .

⑥ 용지대금 상환은 기본 3년으로 하며, 이외의 결정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 용지규 정을 준용한다.

[인정증거] 갑제1 내지 6호증, 갑 제16, 41, 42호증, 을제2, 4, 6, 7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3,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 을제20, 21호증, 제1심 법원의 한국농촌공 사 영산강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법령

등)

제1항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 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 )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

수립·실시)

제2항.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

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

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항.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

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제2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

표에 의한다.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 제2항 관련 )

①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②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③ 조성비: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 공사비·설계비

및그 부대비용

④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다

른 법령이나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⑤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

⑥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⑦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⑧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 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⑨ 자본비용: 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

달에 소요되는 비용

※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8호 )

제5항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원/m²)=(총사업비/택지유상공급면적)

(2) 총사업비=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

용 +기타비용

(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4) 택지유상공급면적 =총 사업면적- 총 택지무상공급면적

다. 용지비 산정

(1) 용지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처분 )

제1항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이하 " 농

업기반시설" 이라 한다) 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 개간지 토취장 등 토지

와 기타물건 등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

리 처분한다.

제13조(매립지 등의 관리 처분계획등)

제1항 .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 간척지 개간지 토취장 등

토지와 기타 물건 등(이하 "매립지 등 " 이라 한다 )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업농어업인등의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재투자재원 확보

제2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승

인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처분수익금 추정액은 이를 공고하지 아

니한다.

1. 처분용도별 구획 및 면적

2. 처분방법

3. 분양대상자의 선정 및 분양절차

4. 처분수익금 추정액

제14조(매립지등의 분양대상자격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 중 농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농업· 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동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전업어업인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2. 당해 사업지역에 속하는 시· 군·자치구 지역안에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①③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으로서 당해 매립지등의 시 · 군·자치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자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당해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자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한 당해 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하여 ①③ 영

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할 자

제15조(매립지등의 분양절차등)

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 .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양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과 관련한 청구 부분(청구취지 1의 가, 나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정당한 분양가격은 택지소지가격에 생 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원가를 전체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조성 가격을 유상매각면 적으로 나누어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생활기본시설 설 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위 공익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 중 원고 노♥ , 오♥ , 김♠○, 서 , 이▲, 신♥♡, 권■♠, 안▶▲, 박 ★ ♤,서♠ , 김♣♠, 고▷♥, 오①★, 서 , 안◎♥, 안 , 서 , 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위 원고들의 매매대금채무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타에 양 도한 원고 안★ , 배△미, 박★▲, 안▣◆, 김★ , 양 , 안©, 김★♡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정당한 분양가격과 실제 분양가격과의 차 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 분양가격 산정방식

공익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분양가격은 택지소지가격( 조성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의 토지가격)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 67126판결 등 참조), 이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m²당 분양가격의 산정

(가 ) 택지소지가격: ㎡당 54,14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용지비 140,681,064,018원을 총 사업면적 2,598,467원으로 나눔(원고둘은 용 지비에서 보상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용지매입비용 125,849,165,254원을 총 사업면적으 로 나누어 택지소지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288호에 의하면 용지비는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 비 ,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조성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의무, 이 주대책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비 설치비용 부담의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이주 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등을 공급한 경우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택 지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요소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택지개발촉진 법은 택지조성원가의 구성요소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택지개발촉진 법 제18조의 2가 택지조성원가의 구성요소를 규정하는 한편, 그 산정방법을 국토해양 부령에 위임하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위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역에 관 하여 규정하면서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가격결정 에 적용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8호) 은 제5항(택지조성권가 산정 방법)에서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총사업비를 택지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고시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택지조성원가는 362,309원/㎡ ( 총 사업비 437,751,305,424원/택지유상공급면적 1,208,224m)이다(원고들은 위 택지조성원 가를 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를 택지유상공급면적이 아닌 총 사업면적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62,277원/㎡(2의 바 3항 기재 75,245,695,623원/택지유상 공급면적 1,208,224㎡ , 다툼 없는 사실)

( 라 ) 계산

354,172원/ ㎡ (택지소지가격 54,140원/㎡ + 택지조성원가 362,309원/㎡ -생활기본시 설 설치비용 62,277원/ ㎡ )

(4) 소결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 지 아니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은 위 354,172원/㎡ 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가격은 254,510원/㎡으로 위 정당한 분양가격 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가격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 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 치비용이 포함되어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이 공익사업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 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한 청구 부분( 청구취지 1의 다항 및 2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가 ) 는 당초 농업기반공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조성한 영산강 I지구 간척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원고들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농어촌정비법 시행 령 제14조 제5호(공유수면에 대한 당해 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하여영농 · 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할 자 ) 에 정한 매립지 등의 분양자격자에 해당하여 간 척지에 관한 수분양권 내지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분양받아야 할 토지 의 일부가 택지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다 .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간척지를 분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체방안 으로 원고들에게 ▦◇◇◇ 내 상업지역을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리 과 사이에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무효이다.

1) 원고들은 간척지 수분양권 내지 그에 관한 기대권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원 고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원고들과 같은 □□신도시 지구 내 거주자들로서 간척지를 분배받았던 □□리 주민들에 대한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의 110%,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산출한 ▦소의 택지조성원가가 355,063원이므로 그 110% 인 390,569원/㎡이 정당한 공급가격이라고 한다 ) 및 공급면적(최소 218.874m ) 과 동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급가격 1,355,530원/ ㎡ 및 공급면적 132.11㎡은 위 □□리 주민들에 대한 공급조건 보다 현저 히 불리하므로 이 사건 협약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2 ) 이 사건 협약은 원고들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들인 김◆◆ 등과 피고 사 이에 체결되었고 , 설사 김◆◆ 등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들이 김◆◆ 등 에게 생활대책용지의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위임한 바도 없음에도 ◆◆ 옥 등이 원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협약은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3) 가사 김◆◆ 등에게 대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은 원고들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협약 중 생활 대책용지 공급조건은 □□리 주민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원 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체결한 것으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 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영산강II지구 간척지에 관한 수분양권 내지 기대 권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원고들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가격은 간척지를 분 양받았다가 수용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었던 수용보상금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바, □□리 주민인 소외 안□■의 경우 영산강II지구 간척지 중 전남 무안군 00면 00리 _ __ 답 4,949.3m²를 금 78,688,920원에 분양받았는데, 위 간척지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2. 12. 23. ㎡당 29,000원으로 계산한 143,529,700원 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외 □□리 주민들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 및 보상금 을 지급받았는바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간척지를 분양받았을 경우 지급할 분양 대금 78,688,920원과 간척지가 편입됨으로써 받았을 손실보상금 143,802,300원의 차액 인 65,113,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안★ , 배△ , 박★▲, 안▣◆, 김★■, 양 ,안◎은 65,113,380원에 주위적 청구취지 나항에서 구하는 금원을 합산하 여 구하고, 원고 안①은 망 안 ♤의 재산상속인들( 처 김♤☆, 자녀 안▲▶, 안▷▷, 안 , 원고 안이, 안♥♥,안○ ) 중 안♥♥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 분 13/15에 해당하는 56,431,596원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은 원고 들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에 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당해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 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할 자' 에 해당하여 간척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었음을 전제로 하 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 · 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에 해당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 갑 제8, 9호증, 갑제 11 내지 18호증, 갑제21 내지 39호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간척지 등에 대한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처분면적 , 처분방법, 분양대상자의 선정 및 분양절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 · 처분 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고 , 간척지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며, 이에 대하여 사 업시행자가 분양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가사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공유수면에 대한 당해 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 · 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절차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 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산강II지구 간척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제1심 법원의 ▷▷▷▷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들이 평등권 침해의 근거로 주장하는 인근 □□리 주민들의 경우 □□신도시 지구 사업시행 당시 이미 간척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간척지 분양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생활용지 공급조건을 위 □□리 주민들에 대한 공급조건과 비교 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이 사건 협약이 대표권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김◆◆ 등에게 원고들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 인 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6. 4. 24. 원고들을 포함한

◇ 중 52명은 목포시 하당 소재 ▷▷▷ 식당에서 '지◆◆ 보상 대책' 에 관한 대 표자 선정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서○ , 김◆◆을, 총무로 오◆◆, 서▷▷을, 재무위원으로 장◆◆, 장▷▷를 각 선출한 사실, 그 이후로는 이들이 ▦◇◇◇ 지◆◆ 을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협약이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인지 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김◆◆ 등을 지◆◆ 보상 대책에 관한 대표자로 선출한 이상 이들이 그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협약은 원고들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협약 중 생활대책 용지 공급조건은 □□리 주민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원고들 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체결한 것으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 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은 간척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아니어 서 기존에 간척지를 분양받은 □□리 주민들과 비교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들에 대한 분양조건이 □□리 주민들에 대한 분양조건에 비추어 불리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원고들이 영산강II지구 간척지에 관한 수분양권 내지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간척지 분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도 가지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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