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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2.24.선고 2010다4349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
사건

2010다43498 분양행위무효확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목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판결선고

2011. 2.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고 한다 ) 제78조 제1항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 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를 '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와 같은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용지비 및 조성비 등과 같은 택지조성원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 .

한편,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 제2항은 "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 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에 갈음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상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은 공익사업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택지 공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목포시 옥암동 택지개발사업지구 ( 이하 ' 옥암지구 ' 라고 한다 )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6. 8. 16.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옥암지구 내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의 70 % 수준인 당 약 254, 510원에 분양 ·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분양공고를 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서 2008. 9. 30. 부터 2008. 11. 10. 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고된 분양가격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288호 ) 제5항에 의한 옥암지구의 택지소지가격은 용지매입비 · 지장물 등 보상비 · 조사비 ·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으로 구성된 용지비 140, 681, 064, 018원을 총 사업면적 2, 598, 467㎡로 나누어 산정할 경우 ㎡당 54, 140원이고,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 437, 751, 305, 424원을 택지유상공급면적 1, 208, 224㎡로 나누어 산정할 경우 ㎡당 362, 309원이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그 비용 75, 245, 695, 623원을 위 택지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할 경우 ㎡당 62, 277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법에 따라 택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원가만을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정당한 분양가격은 ㎡당 354, 172원 ( = 택지 소지가격 54, 140원 + 택지조성원가 362, 309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62, 277원 ) 인데,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격은 ㎡당 254, 510원으로 위 정당한 분양가격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격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공익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정당한 분양가격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해 산정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당 300, 032원 ( = 택지조성원가 362, 309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62, 277원 ) 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격은 ㎡당 254, 510원으로 위 정당한 분양가격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에 정한 ' 공유수면에 대한 당해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 · 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할 자 ' 에 해당하여 간척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분양받아야 할 토지가 옥암지구에 편입되어 그 대체방안으로 옥암지구 내 상업 · 준주거 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급가격 및 공급면적이 원고들과 같은 남악신도시지구 내 거주자들로서 간척지를 분배받은 남악리 주민들에 대한 공급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하므로 이 사건 협약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공유수면에 대한 당해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 · 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농업인 또는 어업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산강II지구 간척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원심은 또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소외인 등에게 원고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 등이 원고들에 의하여 지선민 보상 대책에 관한 대표자로 선출된 이상 그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이 대표권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 체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및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이 사건 협약의 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이홍훈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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