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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1가단1011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8,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2.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 산정방법 1)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부분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피고가 계산한 택지조성원가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가 계산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이 되는 부분은 피고가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기지급액)에서 ‘정당한 분양대금’(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2008. 4. 17.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도 택지를 공급한 경우 유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당 정당한 분양대금 =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전체 유상공급면적 * 원고의 부당이득 = 분양대금(기지급액) - 분양면적 × ㎡당 정당한 분양대금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제외한 일반 수요자들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감정가격으로 일반분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도 택지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택지의 감정가격은 시장거래가격을 추정한 것으로 택지조성비용과는 개념상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택지조성원가의 산출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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