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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업·농촌기본법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ㆍ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ㆍ축산물ㆍ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1. 3. 28.>

②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 28.>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 (시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ㆍ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일대비 농업정책)

①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 및 농산물유통제도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남북한간의 농산물거래는 민족내부거래임을 인식하고 남북한간 농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절 농업인력의 육성
제11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정부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산성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전문화ㆍ협동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03. 12. 11., 2008. 2. 29.>  <개정 2003. 12. 11.>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농업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8. 2. 29.>

제13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08. 2. 29.>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1.>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ㆍ출자ㆍ사업ㆍ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ㆍ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2. 11.>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12. 11.>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ㆍ자문ㆍ교육훈련 및 정보제공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농업관련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등 농업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19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제20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지의 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22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농업기계화등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ㆍ농업자재ㆍ농업시설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그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등 농업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벤처농업등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급하며,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농업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27조 (지적재산권등의 보호)

①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상표등 유ㆍ무형의 농업관련분야의 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1.>

제29조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실용농업기술, 농업관련 생산기술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제30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관측, 생산조정, 수매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조성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농산물의 유통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등 다양한 유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포장ㆍ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유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농산물의 품질관리등)

①정부는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및 품질관리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과 동식물에 대한 검역 및 위생검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제34조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통상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분야의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농업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관련 국제기구활동에의 참여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투자환경조사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농산물의 수출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농산물의 수입관리)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제37조 (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ㆍ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등을 위한 지원

2. 토양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40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ㆍ응급대책ㆍ복구와 농업재해보험, 공제제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2001. 12. 31.>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제42조 (농업·농촌발전계획)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3. 농업ㆍ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 28., 2008. 2. 29.>

③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도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이하 “市ㆍ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④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이하 “市ㆍ郡ㆍ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⑤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3. 28.>

제43조 (농정심의회)

①농업ㆍ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기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농정심의회를, 시ㆍ도에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②각 농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업ㆍ농촌발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5조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동향과 농정시책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당해 지역의 농업ㆍ농촌동향과 농정시책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농업시책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 (권한의 위임등)

①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삭제  <2001. 12. 31.>

부칙 <법률 제5758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기본법

2. 농산물가격유지법

3.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조 (농업인후계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후계자 또는 임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7조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8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의 농임지역란의 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전업어업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제6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7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48조 내지 제52조)을 삭제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⑧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⑨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

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⑪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임업인 및 농·임산물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⑯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⑰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⑱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⑲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447호, 2001.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종전의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및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6997호, 2003. 12.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농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규정의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후계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농업·농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