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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08.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9.>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3. 9., 2008. 3. 14., 2010. 6. 15., 2013. 3. 23., 2015. 11. 18.>

1. 운동시설

2. 삭제  <2015. 11. 18.>

3. 삭제  <2015. 11. 18.>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1. 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1. 18.>

1. 원예시설

2. 첨단농업시설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4.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8. 30.>

[제목개정 2011. 8. 30.]
제3조의 2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8. 30., 2013. 3. 23.>

1. 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특성

[본조신설 2001. 8. 7.]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9., 2008. 3. 14., 2010. 6. 15., 2011. 8. 30.>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6. 15., 2011. 8. 30., 2012. 4. 13.>

1. 도시ㆍ군계획도(도시ㆍ군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제목개정 2011. 8. 30.]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5. 11. 18.>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 6. 7.]
제6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을 포함한다)

2. 공모신청 자격

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6.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 수행실적

2. 사업 수행계획

3.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8. 30.][종전 제6조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1. 8. 30.>]
제6조의 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3.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8. 30.]
제6조의 3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 7. 30., 2011. 8.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에서 이동  <2011. 8. 30.>]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7. 30.>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6.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0.>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0. 6. 15., 2013. 3. 23., 2016. 8. 12.>

제8조

삭제  <2003. 6. 14.>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0., 2011. 8. 30.>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3. 3. 23., 2015. 11. 18.>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5. 3. 9., 2007. 7. 30., 2008. 3. 14., 2008. 12. 31., 2011. 8. 30., 2013. 1. 15., 2013. 3. 23., 2016. 8. 12.>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3.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4.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5.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 3. 9., 2008. 3. 14., 2008. 12. 31., 2010. 6. 15., 2011. 8. 30., 2013. 3. 23., 2016. 8. 12.>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④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12. 31., 2013. 3. 23.>

⑤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6. 14., 2005. 3. 9., 2006. 2. 24., 2007. 7. 30., 2008. 12. 31., 2011. 8. 30., 2015. 11. 18.>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01. 8. 7., 2005. 3. 9., 2008. 3. 14., 2008. 12. 31., 2013. 3. 23.>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5. 11. 18.>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05. 3. 9., 2008. 3. 14., 2008. 12. 31., 2013. 1. 15., 2013. 3. 23., 2015. 11. 18.>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

2. 학교시설용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⑨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5. 3. 9., 2008. 3. 14., 2008. 12. 31., 2013. 1. 15., 2013. 3. 23., 2015. 11. 18.>

⑩ 영 제13조의2제5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택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1. 12. 21., 2013. 3. 23., 2015. 11. 18.>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 7. 30., 2008. 3. 14., 2011. 8. 30., 2013. 3. 23.>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개정 2006. 2. 24., 2007. 7. 30.>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13.>

④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신설 2006. 2. 24., 2007. 7. 30., 2008. 3. 14., 2008. 8. 13., 2013. 3. 23.>

[제목개정 2008. 8. 13.]
제11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30.]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① 삭제  <2010. 6. 15.>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4., 2010. 6. 15.>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96호, 1999.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92호, 2001. 8.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59호, 2003.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29호, 2005. 3. 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00호, 2006. 2.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73호, 2007. 7.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2호, 2008.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6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48호,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76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제4호 및 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6호, 2011.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를 각각 “도시ㆍ군계획도”로 한다.

㉒ 및 ㉓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58호, 2013.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별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1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49호, 2015.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6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택지개발지구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검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