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3955가.업무방해
2009고정33(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가. 이◇○ (xxxxxx-xxxxxxx),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주거 창원시 OO동 __-__ 화물연대 경남지부
등록기준지 경기 OO군 OO면 OO리 _
2. 가. 김□■ (xxxxxx-xxxxxxx), 화물연대 창원동부지회 지회장
주거 창원시 OO동 __-__
등록기준지 마산시 OO동 ___
3. 가.나. 김○♣ (xxxxxx-xxxxxxx), 부지회장
주거 창원시 OO동 __-__ 화물연대 경남지부
등록기준지 경남 OO군 OO면 OO리 ___
4. 가. 강▷♤ (xxxxxx-xxxxxxx), ♤♤♤분회 1분회장
주거 마산시 OO읍 O리 OO아파트 ___-___
등록기준지 경남 ♤♤군 OO면 OO리 ___
5. 가. 정♤☆ (xxxxxx-xxxxxxx), ♤♤♤분회 2분회장
주거 경남 ♤♤군 OO면 OO리 ____-_
등록기준지 경남 ♤♤군 OO면 OO리 ___
6. 가. 김□△ (xxxxxx-xxxxxxx), ♤♤♤분회 3분회장
주거 창원시 ▦▦동 ▦▦(cid:0)-▦(cid:0) OO▦▦(cid:0)(cid:0)▦▦(cid:0)(cid:0)
등록기준지 광양시 OO면 OO리 ____
7. 가. 김♥◈ (xxxxxx-xxxxxxx), ♤♤♤분회 회원
주거 김천시 OO동 ___ OOOO빌 ___-____
등록기준지 김천시 OO면 OOO리 ___
8. 가. 이♥▦ (xxxxxx-xxxxxxx), ♤♤♤분회 회원
주거 창원시 OO동 ___-_ OOOOOO아파트 ____호
등록기준지 경남 ▦▦군 OO면 OO리 ___
9. 가. 박♠○ (xxxxxx-xxxxxxx), ♤♤♤분회 회원
주거 마산시 OO읍 OO리 __ OOOOOO아파트 ___-___
등록기준지 창원시 O읍 OO리 ___
10. 가. 김▶◇ (xxxxxx-xxxxxxx), ♤♤♤분회 회원
주거 부산 사상구 OO동 ___-__
등록기준지 진해시 O동 ___
11. 가. 고◈▲ (xxxxxx-xxxxxxx), ♤♤♤분회 회원
주거 창원시 OO동 __ OOOO아파트 ___-___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OO면 OO리 ___
12. 나. 서♥♡ (xxxxxx-xxxxxxx), 화물운송기사
주거 진해시 OO동 __-__
등록기준지 진해시 OO동 __
검사
강승희
변호인
변호사 박훈(피고인 1 내지 11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 3. 27.
주문
피고인 이◇○, 김○♣, 서♥♡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김□■, 강▷♤, 정♤☆,김□△, 김♥◈, 이♥▦, 박♠○, 김▶◇, 고◈▲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은 ★♤♤♤♤♤♤♤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경남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김□■은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 창원동부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김○♣은위 창원동부지회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강▷♤는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 창원동부지회♤♤♤분회 1분회장이고, 피고인 정♤☆은 위 ♤♤♤분회 2분회장이고, 피고인 김□△은 위 ♤♤♤분회 3분회장이고, 피고인 김♥◈, 이♥▦, 박♠○, 김▶◇, 고◈▲, 서♥♡은 각 위 ♤♤♤분회 소속 회원으로서 화물차주들인데, 위 화물연대 ♤♤♤분회는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업체인 (cid:14785)(cid:14785)(cid:14785)(cid:14785)(cid:14785)(cid:14785)(cid:14785)(cid:14785)(cid:14785)(cid:14785)(cid:14785) 주식회사(이하 ‘♤♤♤지스틱스’)에 소속된 개별화물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등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화물연대 ♤♤♤분회는 2008. 1.경부터 유류값 인상 등을 이유로 위 ♤♤♤지스틱스와화주인 위 AA전자에 약 23.4%의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던 중 위 ♤♤♤지스틱스및 AA전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08. 4. 말경 상부단체인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에♤♤♤지스틱스 등과의 협상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2008. 5. 초순경부터 위 ♤♤♤지스틱스 및 AA전자 측과유류비 인상 등의 협상을 하던 중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목적으로, 2008. 5. 18. 11:00경 창원시 OOO에 있는 노동회관 대회의실에서 위 ♤♤♤분회 조합원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한 조합원 122명의찬성으로 2008. 5. 19.부터 전면적인 화물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다음, 화물운송거부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하여 위 ♤♤♤분회 조합원들에게 휴대폰으로 “긴급 19일08시부터 전면 배차거부 19일 오전 10시 화물연대 총집결”, “19일 오전 10시 화물연대동부지회 사무실로 전원 참석 바람. 조끼 착용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집단적으로 화물운송거부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분회 조합원 160여 명과 공모하여, 2008. 5. 19. 7:30경부터 2008. 6. 6.까지 사이에 창원시 OO동 __-_ ♤♤♤지스틱스나 창원시 OO동 __AA전자 등지에서 OOO에 있는 위 ♤♤♤지스틱스에 대한 화물운송을 전면 거부하여위 회사에 약 3억 7,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 위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분회 조합원 160여 명과 공모하여, 2008. 5. 23. 7:00경부터2008. 6. 6.까지 사이에 AA전자 창원 1,2공장 정문 앞 부근 도로상에 대형 트럭 160여대를 주차하여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AA전자 출입구 10곳에 화물연대 조합원 10여명씩을 배치한 후 이들로 하여금 AA전자 제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출입하는 화물차들을 정차시킨 다음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파업 동참 호소문을 배부하고 동참하지 않는운전자들에게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화물차 운행을 5분 내지 20분 정도지연시켜서 위력으로 AA전자의 화물 출고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 김○♣, 서♥♡은 2008. 5. 23. 8:30경 창원시 OOO에 있는 AA전자 창원 2공장 5번 출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화물연대 회원들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하면서 노동가를 부르며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피해자 우■♠(남, **세)이 AA전자에 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경__북______호 5톤 트럭을 몰고 위출입구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디로 차를 몰고 들어가냐, 저런 소 새끼는 죽여야 해”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 약 10여 명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다음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김○♣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서♥♡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성명불상화물연대 조합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 이◇○, 김□■, 김○♣, 강▷♤, 정♤☆, 김□△, 김♥◈, 이♥▦, 박♠○, 김▶◇, 고◈▲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이◇○,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운송방해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김○♣, 서♥♡의 각 법정진술
1. 우■♠,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캡쳐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김□■, 강▷♤, 정♤☆, 김□△, 김♥◈, 이♥▦, 박♠○, 김▶◇, 고◈▲: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 김□■, 김○♣, 강▷♤, 정♤☆, 김□△, 김♥◈, 이♥▦, 박♠○, 김▶◇, 고◈▲: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 김□■, 김○♣, 강▷♤, 정♤☆, 김□△, 김♥◈, 이♥▦, 박♠○, 김▶◇, 고◈▲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그 행위의 목적 및 수단의상당성이 구비되어 있어 정당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도록 구체적으로 지시ㆍ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각 행위에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화물연대 ♤♤♤분회 소속 화물차주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판시 각행위가 근로자서로서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 정황, 특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