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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구합63716 판결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674(2015.03.02)

제목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16(64313병합)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고

OO금속 주식회사 외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28.

판결선고

2016.10.20.

주문

1. 원고 조qq의 소 중 2,248,011,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가. 원고 ww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 2012. 9.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0,954,300원의 부과처분 중2,457,123,4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13. 4. 3.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126,980원의 부과처분 중 1,722,343,044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원고 조qq에 대하여 한 2013. 8.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8,011,150원의 부과처분 중 1,639,31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ww금속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ww금속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조q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조qq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 ww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9.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0,954,300원의 부과처분, 2013. 4. 3.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2,098,126,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조qq에 대하여 한 2013. 8.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2,574,59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ww금속 주식회사(이하 '원고 ww금속'이라고 한다)는 2011. 9. 1. 00시 00구 002로 137(00동)에서 동선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조qq는 원고 ww금속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ww금속은 2011년 2기부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기재와 같이 ee비철, rr금속, tt금속, yy금속, uu자원, 주식회사 ii금속(이하 'ii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oo스티(이하 'oo스티'라고 한다), ff, 주식회사 ppp앤알(이하 'ppp앤알'이라고 한다), aa금속, ss케이 주식회사(이하 'ss케이'라고 한다), dd로리사이클링, ff자원(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286,870,240원(= 19,760,744,000원 +12,526,126,24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 ww금속에 대하여 2012. 9. 1.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290,954,300원(가산세 1,314,879,905원 포함)을, 2013. 4. 3.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2,098,126,980원(가산세 845,513,857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각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ww금속은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7. 및 2013. 7.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 및 2015. 3. 1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ww금속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 211,486,970원만을 납부하고 더 이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조qq가 위 회사의 주식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2013. 8. 1. 원고 조qq에 대하여 2,574,596,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금액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2,248,011,150원(=2,574,596,150원 - 326,585,000원)을 '이사건 제3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① 원고 ww금속의 미납금액의 73%에 해당하는 금액 : 2,248,011,150원

0

② 가산금 326,585,000원

③ 최종 부과금액 2,574,596,150원 = 2,248,011,150원(①) + 326,585,000원(②)

바. 원고 조qq는 이 사건 제3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015구합63716호, 이하 같다), 갑 제2, 3호증(2015구합64313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조qq의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조qq의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8. 1. 원고 조qq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2,574,596,150원 중 326,585,000원이 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조qq의 소 중 2,248,011,150원(=2,574,596,150원 - 326,58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ww금속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와의 사이에 폐동 등 비철금속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ww금속은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제3처분은 당연히위법하다. 또한, 원고 ww금속의 발행주식 총수 1,000주 중 hh미 명의로 되어 있던 54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는 실제로 hh미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 조qq가 명의신탁을 하여 둔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조qq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원고들이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비철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ee비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대표자 이gg은 자신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제사업주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철은 실제 사업주가 전부 매입하였는데 이후에도 이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 매입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장 인수를 위해 지급하였다는 자금거래내역이나 함께 근무한 직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ee비철은 2011. 6. 13. 개업하여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0,679,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2. 3. 21. 폐업되었다. 한편, 이gg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중국집배달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등 종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중국집배달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rr금속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rr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대표자 윤jj은 자신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제사업주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월급조로 45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고 관련 은행업무 등을 대신하여 주었지 다른 고철거래 등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rr금속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5,7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100,000,000원만큼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2.3. 2. 폐업되었다. 한편, 이gg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배관자재업체, 식품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종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tt금속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tt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대표자 이hh는 중간거래상의 인적사항, 인터넷 구매이력자료, 대금지급거래 내역 등과 같은 매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함께 근무한 직원의 인적사항 등도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tt금속은 2011. 8. 30. 개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6,8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1. 12. 31. 폐업되었다. 한편, 이hh 스스로도 종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yy금속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yy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대표자 이kk은 매입처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대금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00 00구 00동 00)에서 '00STR'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최ll는 '위부지를 이kk이 아닌 박zz(주식회사 xx금속의 관리이사)에게 전대하였고, 이kk은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어서 위 사업장에서 yy금속의 업무가 이루어 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yy금속은 2011. 9. 1. 개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2,79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1,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2. 1. 15. 폐업되었다.

(5) uu자원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uu자원'은 2011. 9. 21. 개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7,948,71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11,980,000원만큼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1. 12. 31. 폐업되었다. 또한, uu자원의 대표자 정cc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ww금속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7,948,717,040원(원고 ww금속에 대한 267,990,000원 포함)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고(2013고합80),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다.

(6) ff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ff'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대표자 이bb는 거래처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출처에 관한 세금계산서, 계근표 등만을 제시할 뿐 매입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ff은 2011. 4. 8. 개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8,837,57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42,966원만큼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1. 6. 30. 폐업되었다. 한편, 이bb 스스로도 종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ppp앤알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ppp앤알'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대표자 전jj은 거래처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처에 관한 객관적인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특히 원고 ww금속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폐동205,298,000원 구입내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ppp앤알은 2011. 6. 7. 개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32,61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2,859,000,000원만큼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2. 3. 31. 폐업되었다.

(8) aa금속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aa금속'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00시 00구 00동 000)은 항상 폐문된 상태로 고철, 비철 등이 야적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 업체가 실제로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aa금속은 2011. 12. 15. 개업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0,81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2. 6. 30. 폐업되었다. 그리고 aa금속의 대표자 박nn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ww금속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0,815,204,060원(원고 ww금속에 대한5,102,248,760원 포함)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2014노3438), 그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9) ss케이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ss케이'의 대표자 채mm은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제출하지 못하였고, 특히 매입처와 관련하여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임자원, kk자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받았고(2015노1983), 그 판결이 2015. 11. 14. 확정되었다. 한편, 채mm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설물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종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 dd로리사이클링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dd로리사이클링'의 대표자 박aa은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작업일지, 종업원 근무상황,차량 운행일지, 사무실 경비내역, 폐동 수불 및 재고관리 내역 등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dd로리사이클링은 2011. 5. 1. 개업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3,43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2. 4. 12. 폐업되었다. 한편, 박aa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건설현장,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등 종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 ff자원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ff자원'은 2011. 12. 27. 개업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0,72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26,000,000원만큼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2. 4. 16. 폐업되었다. 그리고 ff자원의 대표자 박ss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ww금속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0,725,383,316원(원고 ww금속에 대한 153,475,200원 포함)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42억 원을 선고받았고(2012고합689), 그 판결이 2014. 1. 1. 확정되었다. 한편, 박ss은 화훼농장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종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ww금속이 ii금속, oo스티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ww금속이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공급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i금속, oo스티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폐동 등을 공급하는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각 매입처 중 상당수는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 각 매입처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② ii금속, oo스티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매입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한 반면에, 매출신고를 한 액수는 수억 내지 수십억 원에 이른다. ③ 또한, ii금속, oo스티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원고 ww금속의 사업장 내지 야적장에 폐동 등을 하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각 매입처 중 일부는 주식회사 연합의 야적장(00시 00동 소재)에 폐동 등을 하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그와 같이 진행된 과정 및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원고 ww금속에 하차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매입처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ii금속, oo스티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상당수는 원고 ww금속으로부터 폐동 등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ii금속, oo스티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거래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 ww금속의 직원인 hh미, 오dd도 위 각 매입처의 상호, 위치, 사업장 여부, 대표자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ii금속에 관한 전말서, 조사보고서 등 ii금속이 자료상이라거나 공급자 명의를 달리하여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oo스티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7,35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도 27,197,000,000원만큼 수취하여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 점, oo스티의 대표자 김zz도 세무조사 당시 원고 ww금속과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였고, 세무당국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스티와 원고 ww금속 간의 이루어진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ii금속, oo스티가 발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ww금속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 ww금속이 이 사건 각 매입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조qq는 27세부터 폐동 관련 사업체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원고 ww금속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40년 간 폐동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 조qq는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대부분은 원고 ww금속과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위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 ww금속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나 각 거래처의 대표자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 조qq 스스로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의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간판이 맞는지, 마당같은 곳에 폐동의 재고가 쌓여있는지 등 외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의 명함, 통장계좌사본, 납세증명서, 부가세성실신고 확약서, 사업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 불과 할 뿐이고,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을 때마다 이를 계근한 다음 계량내역서에 날짜와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과 운반차량의 차량번호, 운전기사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두거나 차량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둔 것은 아니다.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hh미가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⑥ 한편,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일부와의 거래에 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 ww금속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 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ww금속이 2011년 2기에 ii금속, oo스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769,066,000원(=546,939,000원 + 1,222,127,000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등에 의하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은 '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1. 12. 31. 무렵 원고 ww금속의 발행주식의 총수가 2,000주였고, 당시 주주명부에 원고 조qq가 920주(지분 46%), ww금속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hh미가 540주(지분 27%)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 조qq로 보아 동인이 합계 1,460주(지분 73%)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20호증(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313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쟁점주식은 원고 조qq가 hh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조qq를 73%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h미는 2012. 5. 17. vv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ww금속의 지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어요"라고, "본인이 투자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닌데요. 투자해야 되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주주가 있어야 되자나요. 그래서 원고 조qq 사장님이 절 넣은 것 같은데요."라고, "관련법인이 귀하가 출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따라서 hh미 스스로도 원고 조qq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와 배치되는 듯한 갑 제33호증의 3, 4, 5(2015구합64313호)의 각 기재는 작성된 시점과 그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hh미는 2011. 9. 8. 14:55 자신의 00은행 계좌로부터 원고 ww금속의 00은행 계좌로 2,700,000원(= 27 0주 × 5,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 조qq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hh미는 같은 날 원고 조qq로부터 현금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갑 제33호증의 3, 5(2015구합64313호) 참조]. 따라서 hh미가 2011. 9. 8.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금납입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은 원고 조qq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③ 원고 조qq는 ww금속을 위해 근무하여 온 hh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금 2,700,000원을 증여하여 이로써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사자들의 관계, 현금이 교부된 시점 및 hh미가 증여세를 납부한 시점이 이 사건 제3차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hh미가 위 2,7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하여 납부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hh미가 ww금속의 주식 54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무엇보다도 xx세무서장은 2014. 5. 6. 원고 조qq가 hh미에게 ww금속의 주식 54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hh미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hh미는 2014. 8. 7.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도 않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ww금속은 일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폐동 등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ww금속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ww금속이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②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 ww금속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ww금속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제3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취소되어야 하는 세액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i금속, oo스티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1,769,066,000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 ww금속에 대한 201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는 1,799,167,800[(=19,760,744,000원 - 1,769,066,000원) ÷ 10]이 되고, 201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는 1,252,613,124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 ww금속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결국, 이 사건 제1처분인 3,290,954,300원의 부과처분 중 2,457,123,46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인 2,098,126,980원의 부과처분 중 1,722,343,0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원고 ww금속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미납한 금액도2,245,636,494원(=2,457,123,464원 - 211,486,970원)이 되므로 원고 조qq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미납금액의 73%에 해당하는 1,639,314,640원 (=2,245,636,494원 × 0.73, 원 미만 버림)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제3처분인 2,248,011,150원의 부과처분 중 1,639,31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qq의 소 중 2,248,011,1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326,585,000원에 해당하는 부부)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ww금속의 청구 및 원고 조qq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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