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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2017구합12082 판결
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0518 (2017.04.06)

제목

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

요지

구리스크랩 재화의 귀속, 운송 없이 일정한 마진만을 얻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은 상품중개거래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건

2017구합120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메AA

피고

zz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71,902,210원,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30,451,580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28,937,120원,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34,81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6.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2년경부터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이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식회사 BBB(이하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438,775,322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CC메탈(이하'CC메탈'이라 한다), DD상사 등 22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합계 42,796,049,67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질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6. 10. 1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제60조 제3항에 따라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71,902,210원,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30,451,580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28,937,120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34,816,2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게 폐동 등의 선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처가 폐동 등을 매입하면 원고가 중간에서 일정한 마진만을 얻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직접이 사건 매출처로 폐동 등을 직접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매출거래를 하여 왔고,2017. 5. 3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혐의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매출처인 CC메탈도 2018. 2.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등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9. 8. 20.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허위의 매입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매출처에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 거래를 한 유일한 업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525회에 걸쳐46,656,419,348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591회에 걸쳐 47,075,654,637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입처는 매출처란에 '메AA'을 기재하고 바로 옆에 향후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할 업체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계근표(계량증명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그와 동일한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지정된 매출처에게 폐동 품목, 수량은 위 계근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단가는 90원/kg가량 높인 내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폐동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의 설비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근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4. 12. 1. 피고로부터 2012년 1기,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FF메탈, GG메탈 등 7개 업체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누40695 판결(2018. 4. 2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일정 마진을 취하는 중간도매상 형태의 거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2012. 4. 6.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만 폐동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처가 2차 매출처와 매출 품목, 수량을 지정하면품목단가를 약간 높여 그 지정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가 폐업하자 그 후로는 매출・매입이 급감하여 2016. 6. 8. 폐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매입처와 매출처를 스스로 결정하여 거래하는 정상적인 중간도매상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17.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부족에 기인한 것일 뿐 이로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분 이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매출처 중 하나인 CC메탈은 2017년경 yy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절차와 중부지방국세청의 재조사를 거쳐 2018. 2. 8.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위 취소결정은 CC메탈이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도, CC메탈이 원고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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