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4. 18. 선고 2016누7573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16,64313(병합)(2016.10.2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7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0 외 1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63716 판결

변론종결

2017.4.4

판결선고

2017.4.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 원고 qq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9.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2,457,123,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11,222,5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4. 3.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2,343,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03,19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 원고 조ww에 대하여 한 2013. 8.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1,639,314,640원의 부과처분 중 1,605,806,9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qq금속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qq금속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조ww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조ww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 qq금속 주식회사 : 피고가 원고 qq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9.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7,123,460원의 부과처분, 2013. 4. 3.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2,343,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조ww : 피고가 원고 조ww에 대하여 한 2013. 8.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9,314,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원고들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3쪽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제1심 법원은 2016. 10. 21. 원고 조ww의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ww금속, rr스티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7. 3. 17.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심 판결의 원고들 승소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7. 3. 21.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 및 원고들 승소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말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016누75625호, 이하 같다), 갑2, 3호증(2016누75731호)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5쪽 아래에서 6행부터 11쪽 마지막 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8행부터 12행까지('(3)항 부분')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아래에서 8행 '이tt'을 '윤yy'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11쪽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부터 39호증, 을2부터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참조).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1) uu

갑25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qq금속이 uu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uu의 대표자 이ii는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나까마'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고 직접 화물차를 불러 매출처에 운반한 뒤 계근을 하고, 매출처에서 받은 대금을 인출해 다음날 구입할 폐동 등을 다시 나까마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ii의 위 진술 내용은 사업장의 규모, 나까마와의 거래 방법, 매출처들과의 거래 방법 등에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uu이 실제 폐동 등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ii는 원고 qq금속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불기소되었다.

2) oo엠앤알

을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oo엠앤알의 대표이사 전oo은 aa산업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원고 qq금속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ss금속, ㈜ddd엠디, ff자원, gg금속, hh자원, jj자원, ss로지스 등 여러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매입처들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oo엠엔알이 실제로 매입한 폐동 등을 원고 qq금속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qq금속이 oo엠앤알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kk케이

을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qq금속이 kk케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kk케이는 원고 qq금속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2011년 제3기분 및 제4기분 부가가치세 17,713,202원을 납부하였다. ② kk케이의 대표이사 채ll은 원고 qq금속의 직원과 원고 qq금속에 납품할 폐동 등을 ㈜zz의 야적장에 하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채ll은 운송업자인 이xx과 신xx에게 폐동 운반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kk케이의 모든 계량내역서에 운송업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xx과 신xx의 자필서명도 있다. ③ 채ll은 원고 qq금속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원고 qq금속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kk케gg 적어도 원고 qq금속에는 실제 폐동 등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ccc리사이클링

을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리사이클링의 대표자 박vv이 ccc리사이클링을 시작하게 된 경위, 비철 등의 매입 방법, 매입대금 책정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ccc리사이클링이 실제로 폐동 등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 qq금속이 ccc리사이클링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비철, nn금속, mm금속, qq금속, ww자원, ee금속, rr자원에 관하여는(이하 '나머지 각 거래처'라 한다), 원고 qq금속이 실제로 위 각 거래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위 각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나머지 각 거래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폐동 등을 공급하는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③ 나머지 각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도 그 매출은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

④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원고 qq금속으로부터 폐동 등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⑤ 한편 원고 qq금속은 실제 폐동 등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정 물량의 폐동 등의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다. 또한, 위 매입처들 중 일부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그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 qq금속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 등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 qq금속이 그 기재 물량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나머지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원고 qq금속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추정된다는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⑥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명의 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 10. 13. 선고2016두43077판결 참조), 이tt(bb비철), 윤yy(nn금속), 이tt(mm금속)는 그 관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폐동 매입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그 수익이 귀속되는 주체라고 볼 수 없어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qq금속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qq금속은 나머지 각 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각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 qq금속이 위 각 거래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조ww는 27세부터 폐동 관련 사업체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주식회사yy금속을 창업하여 uu금속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매각하였고, 1996. 5. 27. 현재의 사업장에서 yy금속을 개업하고, 2011. 9. 6.부터 원고 qq금속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40년 간 폐동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나머지 각 거래처 중 대부분은 원고 조ww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위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다. 또한 위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부분 폐동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므로, 원고 qq금속이 위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폐동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뒤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은 대부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이어서 집기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진의 규격 및 수량이 모두 다른 점, 사업장 방문 일지도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 조ww 스스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간판이 맞는지, 마당같은 곳에 폐동의 재고가 쌓여있는지 등 외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qq금속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함이 없이 각 거래처로 하여금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qq금속은 나머지 각 거래처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기간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래 횟수가 적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는 선뜻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근표,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방문일지, 거래처의 사진, 운전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계근표는 단지 일정 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qq금속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7쪽 아래에서 2행부터 20쪽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서 19쪽 5행 '270주'를 '540주'로 고친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취소되어야 하는 세액의 범위

(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uu, oo엠앤알, kk케이, ccc리사이클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