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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3구합57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동 등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 2. 28. 서울 송파구 B에서 개업하였다가 2011. 4. 22. 시흥시 C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해당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2. 6.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입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73,896,71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0,288,012,4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공급가액을 익금불산입(매출액 부분) 내지 손금불산입(매입액 부분)하고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2. 8. 10.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915,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162,18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693,5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21,085,0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거래처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종류 상호 매입처 D 2011년 제1기 1,611,687,150 E 2011년 제1기 354,175,500 F 2011년 제2기 5,295,424,060 2012년 제1기 7,012,416,000 G 2011년 제2기 1,626,858,000 H 2011년 제2기 1,446,388,000 I 2011년 제2기 1,015,586,000 J 2011년 제2기 134,845,000 K 2011년 제2기 276,517,000 합 계 18,773,896,710 매출처 주식회사 마정 2011년 제1기 492,121,500 주식회사 메탈씨 2011년 제1기 176,877,250 주식회사 L 2011년 제1기 319,368,580 주식회사 바다이앤알 2011년 제2기 6,762,916,970 2012년 제1기 295,922,850 명신금속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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