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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23. 선고 2017두4452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5625, 75731(병합)(2017.04.1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대법원2017두4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4453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00금속 주식회사 외 1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4.18.선고 2016누75625,75731(병합)판결

판결선고

2017.08.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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