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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6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9,020,370원 및 2012년 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4-14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1. 8. 26.경부터 폐동 유통 도매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부터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644,440,450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3,155,161,2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7,355,836,940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0,400,649,100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123,726,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8. 24.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에게 발급한 2,644,440,450원 및 C에게 발급한 3,155,161,2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D로부터 수취한 2,622,249,850원, E로부터 수취한 2,368,484,150원 및 F으로부터 수취한 750,686,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D로부터 수취한 4,733,587,090원, E로부터 수취한 18,032,164,950원 및 F으로부터 수취한 1,373,039,5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으로 보아 원고를 조세법처벌법 제10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90, 960(병합), 100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이를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2013. 1.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909,020,370원, 2012년 제1기분 3,357,546,24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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