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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9.26.선고 2012고합6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68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송소○ ( xxxxxx - xxxxxxx ) , 편의점 운영자

주거 및 등록기준지 화성시 00읍 리 _ - _

검사

차범준 ( 기소 ) , 박봉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 ( 국선 )

판결선고

2012 . 9 . 2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1208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1 , 2 , 3번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00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새누리당 화성시 향남 제1협의회장 및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

1 . 신문 ·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 여 배부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 4 . 10 . 09 : 00경 화성시 000에 있는 00읍사무소에서 , 그 곳 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 4 . 4 . 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 [ 4 . 11 . 국민의 선택 ] 고희선 vs 오일용 ' 막상막하 ' … 부동층 48 . 1 % " 라는 제목하에 ' 새누리당 화성 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고희선 후보자가 여론조사결과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앞서고 있다 ' 는 내용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출력하여 이를 100여장 복사한 후 , 전날 미리 복사하여 둔 50여장을 함께 가지고 화성시 00리 - _ - _ 에 있는 제주오겹살 노다지 식당을 방문하였

피고인은 2012 . 4 . 10 . 11 : 00경 위 식당에서 진행된 '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및 이웃사 랑성공회 ' 주최의 '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수잔치 ' 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노인 10여명에게 위와 같이 복사하여 가지고 간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 그 식당 벽에 위 유 인물 2장을 부착하고 , 나머지 100여장을 식당 계산대에 올려놓아 그 곳에 다녀간 사람 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

2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 4 . 10 . 11 : 00경 위 식당에서 , 고희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 여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부하고 , 고희선의 딸인 고○으로 하여금 명함을 돌리고 지 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고○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의 행사를 알 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고 ,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고희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 고○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Q☆☆ , □△△ , ♥ 작성의 각 진술서

1 . 경찰 압수조서

1 . 수사보고 ( 수사착수경위 ) , 내사보고 ( CCTV확인 ) , 사진 , 내사보고 ( 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위촉 공식자료 첨부 ) , 제7기 00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위촉 결과 공고 공문 , 민원

서류 , 수사보고 ( 유인물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선거운동의 점 , 벌금형 선택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7호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노역장유치

1 . 몰수

1 .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 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 그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 하였으므로 ,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 . 선거운동 해당 여부 및 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는지

가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 선거운동 ' 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 구체적으로 어떠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 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3 . 30 .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 .

나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은 오랫동안 새누리 당의 당원 및 당직자로 활동하여 온 점 , 19대 D♤의원 선□■ 하루 전인 2012 . 4 . 10 . 기사를 배부한 점 , 배부 장소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국수잔치 행사장으로 선택한 점 , 피고인은 신문을 검색하여 ' 여론조사결과 오일 용 후보 또는 최영근 후보가 우세하다 ' 는 내용의 기사도 찾았으나 이를 제쳐두고 ' 새누 리당 고희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 ' 는 취지의 2012 . 4 . 4 . 자 경기일 보 기사만을 복사하여 배부한 점 , 피고인은 고희선 후보의 딸인 고○에게 위 모임을 알려주어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인의 신문 기사 배부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2012 . 4 . 11 . 실시되는 19대 ▷♤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고희선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위 후보의 당선 을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능동적 · 계획적인 행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법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 또한 인정된다 할 것 이다 .

3 .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형법 제16조는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 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 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 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 지라 할 것인데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은 2002 . 새누리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향남 제1당무협의회장직을 맡아 000에 거주하는 새누리당 당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 2001 . 부터 00읍사무소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 피고인은 '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 소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 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피 고인은 신문기사 복사물을 배포하기 전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 거나 법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에 해당할 뿐 ,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선거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2 . 9 . 1 .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00읍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복사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 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그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중립 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 면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초범이고 , 배부한 유인물의 수량이 많지 아니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

판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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