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056 (2016.06.01)
제목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요지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6구합7340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AA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BB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8.12.20.
판결선고
2019. 2.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 2013년 귀속 0,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속도로 및 공항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김AA은 1997. 7. 12.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코리아 등 15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노무비, 급여 등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외원가'라 한다)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대계상한 이 사건가공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다음, 이에 직접 대응하는 이 사건 부외원가를 차감한 합계0,000,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아래 대표자 상여처분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 2013년 귀속 0,000,000,000원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5. 6.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귀속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0. 6. 1.부터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정AA, 윤BB, 송CC, 송DD, 오EE의 개인계좌로 전부 반환되어 위 개인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당일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BB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중공업 등 대기업이 매출처인 원고의 사업구조상 달리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자금이유입될 여지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위 개인계좌를 통해 원고의 법인계좌로 모두 반환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에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지급하고 장부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가 사용하는 정AA, 윤BB, 송CC, 송DD, 오EE 등 5명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에 합계 약 00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출금되어 각 사업연도 말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잔액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3) 다만, 원고의 관리부 과장이었던 이○○(2015년 초경 사망)는 2010년부터 업무수첩에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 출금된 거래내역을 기록하였는데(갑 제4, 10, 11호증), 이 사건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10 사업연도는 합계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는 합계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는 합계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이 각 위 업무수첩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거래내역, 이 사건 차명계좌의 현금 출금 거래내역,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과 출금 당일 원고의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돈을 아래 <표 2> 회계처리 기재와 같이 입금 시점에 상대계정을 알 수 없이 예금 잔액만 증가시켰다가 다시 임의로 현금 인출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의 입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반제 내지 상계처리를 하였다.
<표2> 회계처리
원고
계좌에 현금 입금시 회계처리 내역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
보통예금 xxx 증가
2013 사업연도
현금 xxx/대표자 일시 가수금 xxx
보통예금 xxx/현금 xxx
원고계좌에서 현금 인출시 회계처리 내역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
보통예금 xxx감소
2013 사업연도
현금 xxx/보통예금 xxx
대표자 가수금 xxx/현금 xxx
5) 원고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예금 잔액은 2008 사업연도에 약 9,900만 원, 2009 사업연도에 약 1억 7,800만 원, 2010 사업연도에 약 6,700만 원, 2011 사업연도에 약 8억 300만 원, 2012 사업연도에 약 8억 8,900만 원, 2013년도에 약 5억 4,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3, 6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 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9. 3. 14.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대법원이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참조). 하지만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참조).
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각 들고 있다.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귀속 부분은 김AA의 2009년도에 귀속되는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인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인 2010. 5. 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상 매입액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귀속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전제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이어 이 사건 차명계좌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가공매입액 중 이 사건 부외원가를 차감한 잔액은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잔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경우, ①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이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될 때 상대계정을 알 수 없이 보통예금을 증가시켰는바, 위와같은 회계처리가 원고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보통예금을 증가시킨 다음 뒤이어 상대계정을 알 수 없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보통예금 잔액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액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부외원가를 차감한 잔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현금시재를 보유하거나 해당 현금계정 금액이 다시 다른 계정과 대체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각 사업연도 말 현금 시재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달리 다른 자산 등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상당은 임의의 인출을 전제로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그 명목을 알 수 없이 현금으로 인출됨으로써, 이 사건 부외원가를 제외한 잔액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법인의 수익과 무관하게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3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는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 당시 보통예금 증가에 대한 상대계정을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익과 무관한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로써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가공매입액에서 이 사건 부외원가를 차감한 나머지 0,000,000,000원을 원고가 그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중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 부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2013 사업연도 부분은 김AA에게 귀속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액 중 이 사건 부외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