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1516 (2014.06.26)
제목
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4구합6655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AA 무역 (주)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5. 22.
판결선고
2015. 0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각 박재수로 한,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금액 : 108,917,192원),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금액 : 115,164,471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금액 : 120,211,931원),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금액 : 162,037,804원), 2012 사업연도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금액 : 136,123,503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27.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
사이고, 1999년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인 광명시 철산동 219-1 소재 '○○에이스텔'의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료, 도시가스
료, 주차설비보수 관련 비용 등 549,154,901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이 사
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의 매출액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비를 손금에만 산입하여 2008 사업
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25. ○○○○○베이터 유한회사(이하 '○○○○○베이터'라 한다)
로부터 2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2008. 6. 10. ○○○○○베이터에 위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1. 21. ○○○○○베이터로부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2012. 7. 27. ○○○○○베이터에 위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하 위 21,100,000원과 55,000,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임대료 17,2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관리비, 이 사건 가공매입액, 이 사건 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아래 표와 같이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 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과세연도
관리비
가공매입액
임대료
합계
상여처분액
2008
87,817,192
21,100,000
108,917,192
108,917,192
2009
115,164,471
115,164,471
115,164,471
2010
120,211,931
120,211,931
120,211,931
2011
107,037,804
55,000000
162,037,804
162,037,804
2012
118,923,503
17,200,000
136,123,503
136,123,503
합계
549,154,901
76,100,000
17,200,000
642,454,901
642,454,901
바.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2. 삼성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삼성세무서장은 2014. 1. 1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비와 이 사건 가공매입액 등을 가공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현금의 유입 없이 위 현금지출액만큼 가수금이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위 가수금은 명목상의 부채로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전액 사내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 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관리비와 이 사건 임대료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가공의 비용인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비, 이 사건 임대료, 이 사건 가공매입액 합계액(이하 '이 사건 합계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합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3) 그런데 갑 제3, 6 내지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해마다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이 사건 관리비 중 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부분에 이 사건 가공매입액 중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부분 또는 이 사건 임대료를 합한 금액보다 작은 점, ② 이 사건 관리비는 매달 발생하고 금액의 단위가 1원 단위까지 발생하는데, 2008 사업연도와2009 사업연도에는 가수금이 계상되지 아니하는 달이 있거나 계상되더라도 100만 원단위로 계상되었고,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는 가수금이 매년 12. 31.에만 계상되었고 100만 원 단위로 계상된 점, ③ 2008 사업연도에 가수금 중 8,533,492원이 반제되었고, 2009 사업연도에 4회에 결쳐 가수금 중 40,000,000원이 반제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계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원고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합계액의 전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를 귀속자로 하여 이 사건 합계액을 상여처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