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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퇴직금][공1992.11.15.(932),2959]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원이나 퇴직금 수령에 담겨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다.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조선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91.5.24. 선고 90다13222 판결 참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함에 있어 정부당국의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가사 원고들이 형식상 퇴직하면서 소론과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중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각 사직서)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 5, 6점에 대하여

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 같은 해 10.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유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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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선고 91나1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