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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31. 선고 2012구합20922 판결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669 (2012.04.05)

제목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구합20922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디자인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2009 사엽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흥세무서장은 원고가 2008. 11.부터 2009. 1.까지 이BB으로부터 수급한 모텔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고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 0006원(이하 '쟁점 공사대금' 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쟁점 공사대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1. 8. 1. 원고에 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10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대표이사 김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10. 10.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원천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4. 기각결정을 받고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쟁점 공사대금을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원고의 법인통장 을 보면 쟁점 공사대금을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로 모두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고,과세관청 역시 쟁점 공사대금의 위와 같은 지출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쟁점 공사대금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 니라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9 사업연도 회 계장부상 쟁점 공사대금에 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 가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를 공사수입금(선수금)으로 변경하여 처리한 것이지 가 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이 200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쟁점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이후에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 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그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 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는 결국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 청구의 당부가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칙적으로 가수금계정은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부채계정 과목으로서,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 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 로,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다만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을 해명 하라는 요청 을받고, 피고에게2008. 11. 17.부터 2009. 1. 8.까지 사이에 이BB으로부터 합계 9회에 걸쳐 공사대금 000원을 입금받고 이를 모두 가수금 계정의 대변에 기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한 편,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8. 이BB으로 지급받은 공사 잔대금 000원을 2009 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 대변에 「대표이사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이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역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장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의 2009 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67회에 걸쳐 대표이사인 김CC로부터대표이사 일시가수 입금' 내지 '가지급금과 상계 (대표자)' 등의 명목으로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60회에 걸쳐서 가수금 반제 명목(가지급금과 상계)으로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각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각 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공사대금이 발생한 무렵인 2009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의 가수금 입금과 원고에게의 가수금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따라서 쟁점 공사대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쟁점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 김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나아가 원고가 매출누락된 쟁점 공사대금에 대응한 원가상당 비용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그 부분 비용이 신고된 총비용과는 별도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공사대금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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