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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7(1)특,399;공1989.5.1.(847),610]
판시사항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이미 납부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효력

나. 원천납세의무의 소멸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정기간 내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판시 별지4 기재 소외인들에 관한 같은 별지2 기재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이자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2항 기재 원고의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로 원고가 1979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사이에 원판결 첨부 별지2 "채권자성명"난 기재의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자를 각 지급하면서 다음달 10.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고가 1984.4.29. 원고에 대하여 위 별지2 "이자소득세"난 기재와 같은 각 이자소득세와 그 "가산세"난 기재와 같은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그 "방위세"난 기재와 같은 각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성질상 징수처분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원판결 첨부 별지3 "부과일자"난의 기재일자에 위 채권자들의 이자소득금액을 그들의 각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시켜 산출해 낸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그 "고지세액"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그 "납부일자"난 기재일자에 이를 일부 납부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중 원판결 첨부 별지4 기재 채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로부터는 이건 부과처분 후에 위 세액을 납부받거나 납부받지 못하여 이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별지4 기재 채권자들로부터는 이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위 세액을 이미 납부받았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생긴 이후의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서 다만 그 징수할 금액의 산정을 잘못한데에 불과하므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정의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74. 11.12. 선고 74다224 판결 , 1986.10.28. 선고 86누323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결 첨부 별지4 기재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이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그 납부세액 전액을 납부한 바 있다면(다만, 이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칭수세율은 100분의 25로 되어 있어 위 별지2 기재와 같이 산출된 그 세액은 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한 같은 별지3 기재 세액과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로써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별지3 기재와 같이 이건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처분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정기간 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85.10.8. 선고85누52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건 가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당시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원천납세의무자가 위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이건 원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천징수의무의 소멸과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판시 별지2 기재 원천납세의무자들 중 1982년도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1983년도의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은 이건 원천징수부과 처분 전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 이후에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판시 별지4 기재 소외인들에 대한 같은 별지2 기재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이자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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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5.8.선고 84구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