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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2019누38696 판결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05 (2019.02.21)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056 (2016.06.01)

제목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9누3869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2019. 2.21.

변론종결

2019. 8.19.

판결선고

2019. 9.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 2013년 귀속 0,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1행까지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 보이기는 하나" 부분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6행의 "없는 점" 부분을 "없는 점, ④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은 각각 93억 8100만 원 가량으로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6,024,078,390원) 보다 33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93억 8,100만 원 중 현금출금이 이루어진 당일 원고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62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인 31억 원 가량의 용도는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회수되었는데 그와 같이 회수된 이후에 다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회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1)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여전히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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