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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21]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피고의 횡령행위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원고 법인의 이사와 원고 법인 산하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재정과 인사를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던 중, 실제로는 지출된 바 없는 금원이 지출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관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그 차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태의 횡령행위는 원고 법인의 업무를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던 피고 본인이 그 횡령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 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의 교사들이 가을 학기부터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집단 농성을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1988. 10.말경 위 학교에 감사반을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학생들과 교사들의 항의로 철수한 것으로 보여짐), 학교 교사들이 같은 해 11. 7. 피고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 없는 소외인가 같은 해 11. 8.자로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같은 해 12. 5.까지 피고가 원고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과 피고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전혀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인 피고에 대한 감독권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업무 포기행위도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70. 4. 28. 선고 70다298 판결 ,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 ,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에 정하여진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일정 수의 인원을 정관에 이사로 등재만 하여 놓은 후, 실제로는 그들로부터 인장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원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법인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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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31.선고 94나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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