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로써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천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 16. 선고 69나3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조합서기로서 수금사무를 취급중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등 도합 198,022원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조합도 조합비징수원인 피고가 장기간에 걸
쳐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 조합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당 그 사유를 조사하여 손실이 없도록 하고 그러한 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를 살피던가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감독조치를 아니한 과실로 인해서 본건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으니 원고조합의 그 과실을 참작하면 본건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