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301]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 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2. 선고 93나37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판결;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1991.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약 9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쳤던 원고의 그 입원기간 및 퇴원 후 현재까지의 정신상태를 짐작케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혼자서 버팀목을 집고 일어서기 시작한 1989.경까지는 부분적으로 기억력과 언어능력 및 사물의 변식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의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은 정상인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3년전에 벌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의사능력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그 이유에 서로 모순과 저촉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6.2.선고 93나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