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공2003상, 965) [2]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공1982, 25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공1993상, 564) [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공1996상, 2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공2005하, 1772)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양종석
피고, 상고인
파산자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혁주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파산 전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구종금’이라고 한다)는 원심공동피고 1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리절차개시 전의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고 한다)에게 매도함으로써 청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원심공동피고 1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대구종금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그 앞으로 배당된 이 사건 배당금을 청구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종금은 이 사건 배당금 외에는 청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던 위 원심공동피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배당금을 대구종금이 수령하여 이를 대구종금의 청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위 원심공동피고 1로부터 각서와 위임장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되어 소멸한 대구종금의 청구에 대한 미지급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충당하였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금을 담보물인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무관한 대구종금의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별도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구종금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인 청구의 위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반환청구권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원심공동피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배당금의 수령권한을 대구종금에게 위임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의 배임적 행위를 통하여 청구의 위와 같은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청구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가 위 원심공동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받지 아니한 것은 위 토지 중 일부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인 관계로 바로 청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자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청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유보한 때문이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청구가 위 원심공동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법상 회사인 청구와 위 원심공동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는 상행위이므로 청구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5년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와 위 원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위 각 토지 중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인 토지가 생산녹지지역에서 해제되는 때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기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며, 한편, 민법 제166조 제1항 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등 참조), 청구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 즉 위 각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해제가 위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동화주택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원심공동피고 1의 청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하는 그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청구와 위 원심공동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인 위 각 토지가 농지라서 청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매매목적물이 농지라고 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청구의 과실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청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도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권리보존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 대구종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청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도 아무런 권리보존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의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과실상계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