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영생교 승리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4] 영생교 승리제단이 그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5] 영생교 승리제단의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신도들이 위 영생교 승리제단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만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하는바, 종교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춘 때에는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생교 승리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몇 년에 걸쳐 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교주를 전지전능한 하나님 등으로 추앙하며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느라 자신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였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후 그 교주의 교리에 회의를 느껴 승리제단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교주의 편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해자가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 당시 그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당해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해 단체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을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비법인사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비록 영생교 승리제단이 법률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교주 1인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그를 전지전능한 하느님으로 추앙하면서 그가 만든 교리에 따르는 신도들로 구성되어 교주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온 교주의 개인조직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교주와 분리된 승리제단을 상정할 수 없고, 그 교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그 승리제단의 대표자는 여전히 그 교주이며 그 교리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바, 그러한 영생교 승리제단이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교주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5] 영생교 승리제단의 대표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거나 월 수입 대부분을 헌금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금원만으로 생활하였고, 교주의 지시에 따라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신도들의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하여 그 신도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승리제단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상섭)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석)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6,000,000원, 원고 3에게 금 4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56,000,000원, 원고 5에게 금 61,600,000원, 원고 6에게 금 16,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2.부터 1999. 4.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 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머지 원고들: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증, 갑 제 11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2, 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내지 28호증, 갑 제29, 30호증의 각 1, 2,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 12, 15호증의 각 4, 5,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3, 4, 7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은 195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소외 박태선이 창립한 전도관 일명 박장로교의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 위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운영하는 신앙촌 공장들이 부도를 내고 신도들이 해산하게 되자 그 신도들을 흡수하여 1981. 8.경 무렵 다음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리를 내세우며 소외 '영생교 승리제단(이하 '승리제단'이라고 한다)'이라는 신흥 종교단체를 설립한 후 자신이 1인 교주가 되어 승리제단 내에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점차 그 교세를 확장하여 1988.에 접어들면서 이미 내부 규약을 갖추고 대구, 부산 등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1990. 5. 9. 승리제단을 종교단체로 등록하였고, 1990. 5. 15.에는 승리제단의 건물 신축부지인 부천시 괴안동 175의 2 대 1,459.5㎡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소외 1은 승리제단을 설립할 때부터 그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자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자신을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영생할 수 있으며, 세상의 재물은 원래 하나님인 자신의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겨 마귀의 무기가 되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되찾아 자신에게 갖다 바쳐야 하고,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면 자신이 살마광선으로 피 속의 마귀를 빨리 죽여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나, 하나님은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자신에게 헌금을 바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쭉정이를 골라내듯 골라내어 지옥 불 속에 던져 버리겠으며 충성을 하지 않고 영생하려는 자는 악인이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여 신도들에게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의 정도는 헌금의 다과로 결정되는 것처럼 충성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신도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갖가지 명목의 헌금을 계속하여 받아 왔고, 1988.경에 이르러는 백만 인의 신도들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이른바 '백만제단'을 짓기 위하여 위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도들에게 위 제단이 완성되면 하나님 세상이 될 것이며, 그 제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건축헌금을 내도록 요구하였다.
(3)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원고들은 주변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마저 뿌리치고 위 소외 1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등으로 추앙하며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느라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까지 포기하면서 소외 1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금원들을 교부하였다.
(가) 원고 1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1988. 7.경 승리제단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금 10,000,000원을 건축비 차용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가, 나 편취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000원을 건축비 차용금 또는 탄신절, 승리절, 메시아절 등의 각 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원고 최은희는 1988. 5. 말경 부천시 소재 승리제단 사무실에서 금 5,000,000원을 동녀의 동생인 소외 2의 위암 안찰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편취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금 51,000,000원을 안찰비, 탄신날 특별헌금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다) 원고 3은 1988. 9. 27. 승리제단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금 3,000,000원을 건축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편취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36,000,000원을 건축특별헌금, 건축비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라) 원고 4는 1990. 1. 중순경 승리제단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금 3,000,000원을 건축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편취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 51,000,000원을 건축특별헌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마) 원고 5는 1988. 7. 중순경 승리제단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금 5,000,000원을 순종헌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편취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금 56,600,000원을 순종 특별헌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바) 원고 6은 1989. 11. 12.경 부천시 소재 승리제단 사무실에서 금 4,700,000원을 순종 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편취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11,200,000원을 순종 특별헌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춘 1988. 초경에는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소외 1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는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이후에 외형상 피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대표자인 소외 1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입힌 [별지 1 내지 6] 편취금일람표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의 이중 청구
피고는 원고 1이 피고의 대표자인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이중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자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비법인사단과 대표자 개인 모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일방에 대해 청구를 한 후에 다른 일방에 대해 다시 청구한다고 하여 이중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종교단체로 등록되기 이전의 편취행위로 인한 책임
피고는 자신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것은 종교단체로 등록된 1990. 5. 9.부터이고 그 이전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이전의 소외 1의 편취행위는 개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서의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 위 1990. 5. 9. 이전의 소외 1의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급하여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만 피고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1988. 초경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늦어도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 다른 신도들을 위에서 인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였다고 하여 구속된 1994. 1. 10.경 자신들이 입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이 경과한 1997. 1. 10.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일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1, 2, 4, 6은 자신들이 피고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한 1994. 10.경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그 때부터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위 3년이 경과한 1997. 10.경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1989. 9. 12. 선고 89다카2285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몇 년에 걸쳐 위 소외 1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소외 1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등으로 추앙하며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느라 자신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였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그들이 그 후 소외 1의 교리에 회의를 느껴 승리제단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소외 1의 이 사건 편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고 등이 위와 소외 1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1, 2, 4, 6이 다른 신도들과 함께 1994. 10.경 피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진정 당시 소외 1의 이 사건 편취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일시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그리고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 당시 그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당해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해 단체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을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진정 당시 소외 1의 이 사건 편취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승리제단의 1인 교주로서 승리제단 내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원고들은 직접 소외 1에 의하여 기망되어 그에게 직접 금원 등을 교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고,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한 것임을 알고 있어 피고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진정시점부터도 소외 1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1997. 12. 31.부터 3년 전인 1994. 12. 31. 이전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승리제단에 헌금하여 놓고 이제 와서 승리제단이 사이비종교단체이고 자신들은 그 대표자인 소외 1에게 기망당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이를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1에게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헌금을 한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과실상계
피고는 가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들에게도 일반인으로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1에게 기망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170 판결 참조).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비록 법률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소외 1 1인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그를 전지전능한 하느님으로 추앙하면서 그가 만든 교리에 따르는 신도들로 구성되어 교주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온 소외 1의 개인조직적인 측면이 강하여 소외 1과 분리된 피고 제단을 상정할 수 없고, 소외 1이 형사처벌을 받은 지금까지도 피고 제단의 대표자는 여전히 소외 1이며 그 교리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피고가,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한 소외 1의 앞서 본 편취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피고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외 1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소외 1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그에게, 원고 1이 금 200,000,000원을, 원고 2가 금 51,000,000원을, 원고 3이 금 36,000,000원을, 원고 4가 금 51,000,000원을, 원고 5가 금 56,600,000원을, 원고 6이 금 11,200,000원을 각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후 원고 1이 소외 1로부터 위 편취금액 중 금 23,000,000원을 돌려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 1이 금 177,000,000원(200,000,000원-23,000,000원), 원고 2가 금 51,000,000원, 원고 3이 금 36,000,000원, 원고 4가 금 51,000,000원, 원고 5가 금 56,600,000원, 원고 6이 금 11,200,000원이라 하겠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인 소외 1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거나 월 수입 대부분을 헌금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금원만으로 생활하였고,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들의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소외 1의 기망수단, 원고들이 기망되었던 정도 및 그 기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2,000,000원(177,000,000원+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6,000,000원(51,000,000원+5,000,000원), 원고 3에게 금 41,000,000원(36,000,000원+5,000,000원), 원고 4에게 금 56,000,000원(51,000,000원+5,000,000원), 원고 5에게 금 61,600,000원(56,600,000원+5,000,000원), 원고 6에게 금 16,200,000원(11,200,000원+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5에 대한 최종편취일인 1992. 1.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4.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