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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32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7]
판시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한정적으로만 열거되었다고 제한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원고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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