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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2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38]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위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공사는 위 면제대상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명전사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 제2항 에서 위 건설용역이라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전기통신공사가 위 면제대상의 용역이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결은 위 법 이전의 법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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