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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4.09.20.] [법률 제20443호 2024.09.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제5조

삭제  <2018. 4. 17.>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ㆍ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3. 3. 23.>

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판매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7조의 2 (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②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저감기준

3.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4.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라 한다)의 표시

5. 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제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4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제27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7조의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8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의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5. 1. 28.>

[본조신설 2011. 7. 25.][제목개정 2014. 1. 21.]
제28조의 3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29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와 교육훈련 내용,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ㆍ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9. 2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제32조 (에너지진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ㆍ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18.>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0. 18.>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0. 18.>

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2. 10.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제34조 (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5조의 2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2. 10.>

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

3. 그 밖에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3. 7. 30.]
제36조 (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 30.]
제36조의 3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 30.]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ㆍ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8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의 2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제목개정 2018. 4. 17.]
제40조의 2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시공업자단체
제41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 (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4조 (「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 1. 28.>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1. 28.]
제46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7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8조 (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제49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 28.>

제51조 (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52조

삭제  <2009. 1. 30.>

제5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1. 30.>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 1. 30.>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4조

삭제  <2009. 1. 30.>

제55조

삭제  <2009. 1. 30.>

제56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2015. 1. 28.>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 에너지기술의 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ㆍ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제58조 (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9조 (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0조 (회계 등)

① 삭제  <2009. 1. 30.>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③ 삭제  <2009. 1. 30.>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30.>

제7장 보칙
제65조 (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제68조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2016. 12. 2., 2018. 4. 17., 2022. 10. 18.>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09. 1. 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7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제74조 (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09. 1. 30.]
제7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9. 1. 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9. 1. 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제7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0. 31.>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30.>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1. 30., 2013. 7. 30.>

1. 삭제  <2013. 7. 30.>

2. 삭제  <2013. 7.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 28.>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3. 3. 23.>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⑧ 삭제  <2009. 1. 30.>

부칙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7> 까지 생략

<3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제58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36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73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954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및 제7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66호, 2013. 7. 30.>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298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90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행위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의 행위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㊾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313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996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574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001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443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