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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11.1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4>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외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1996ㆍ12ㆍ31>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등)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할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④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4조

삭제 <1998·5·16>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삭제 <1996ㆍ12ㆍ31>

④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⑤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⑥제5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⑦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터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 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⑩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⑪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10의 사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삭제 <1995ㆍ12ㆍ30>

②삭제 <1996ㆍ12ㆍ31>

③삭제 <1996ㆍ12ㆍ31>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7조의 2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컴퓨터ㆍ복사기ㆍ팩시밀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무자동화기기

2.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비

②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내국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2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1ㆍ18,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 건설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ㆍ보험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에 한한다)

6. 전기통신업

7. 연구 및 개발업

8. 방송업

9. 물류산업

1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상품디자인업

1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12. 가스제조 및 공급업

13. 무역업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삭제 <1996ㆍ12ㆍ31>

④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3의 비용을 말한다.

⑤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④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등)

①삭제 <1998ㆍ5ㆍ16>

②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⑥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11조의 2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②삭제 <1997ㆍ12ㆍ31>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1조의 3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②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④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

⑤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⑥법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규정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00분의 50”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⑦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1조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7ㆍ12ㆍ31>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에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②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④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⑤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⑧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ㆍ8ㆍ30]
제12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13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2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13조의 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법인간의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④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총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⑤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5ㆍ11ㆍ18]
제3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4조

삭제 <1998·5·16>

제15조

삭제 <1998·5·16>

제16조

삭제 <1998·5·16>

제17조

삭제 <1998·5·16>

제18조

삭제 <1994·12·31>

제19조

삭제 <1998·5·16>

제20조

삭제 <1994·12·31>

제21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 물

제21조의 2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내용연수(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삭제 <1996ㆍ12ㆍ31>

④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6ㆍ29,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2의2. 청정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8ㆍ11ㆍ16>

②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전문개정 1997ㆍ6ㆍ3]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전원설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자원개발시설, 동항제2호에 규정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에 규정된 하수종말처리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항만시설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항시설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6.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7.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9.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25조의 2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법 제2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ㆍ8ㆍ30]
제26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27조

삭제 <1994·12·31>

제5절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①삭제 <1997ㆍ12ㆍ3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③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거나 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삭제 <1997ㆍ12ㆍ31>

⑤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⑥삭제 <1997ㆍ12ㆍ31>

⑦삭제 <1997ㆍ12ㆍ31>

⑧삭제 <1997ㆍ12ㆍ31>

⑨삭제 <1997ㆍ12ㆍ31>

⑩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⑪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6조제8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⑫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⑬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31조제6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⑭법 제3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1. 어업

1의2. 축산업

2. 운수업

3. 도매업 및 소매업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⑤삭제 <1997ㆍ12ㆍ31>

⑥삭제 <1997ㆍ12ㆍ31>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 제조업

2. 물류산업

3. 제2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1.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장을 신설ㆍ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④삭제 <1997ㆍ12ㆍ31>

⑤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전환사업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ㆍ제97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97조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2.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⑥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과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하 “이연취득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5항제1호의 금액

나.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이연취득가액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과세이연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개시일까지는 사업전환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⑧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1.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삭제 <1997ㆍ12ㆍ31>

⑨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1. 감면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

2.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계획서. 이 경우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8ㆍ2ㆍ24>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것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②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8ㆍ2ㆍ24>

1.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④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ㆍ5ㆍ16>

⑤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8ㆍ2ㆍ24>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2.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⑥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⑦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1의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1의3.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

3. 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 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

⑧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30조의 3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3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등의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을 말한다)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10인이상의 중소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내에 재래시장내의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재래시장내의 종전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새로운 사업장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내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④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유통단지내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유통단지내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⑤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ㆍ5ㆍ16>

⑦법 제33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4.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새로운 사업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6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⑨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전사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종전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로 종전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내에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중에 종전 업종의 매출액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④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제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⑥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32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1. 관련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3. 기업투자 및 생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4. 생산의 전문화와 계열화

5. 사업양수인의 재무구조의 건실화 여부

6. 사업양수인의 경영 및 자금능력

제33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합병

2. 대주주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양수

3. 사업의 포괄양수

제3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주식으로서 당해 합리화계획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삭제 <1998ㆍ5ㆍ16>

③삭제 <1998ㆍ5ㆍ16>

④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은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35조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7.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②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자산을 말한다.<신설 1997ㆍ8ㆍ30>

③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의 계류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금융기관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제36조 (산업합리화기준등)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와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1. 생산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2. 기업의 합병등. 이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와 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정리 또는 업종의 전환

4. 시설투자(설비의 개체 또는 확장을 포함한다)의 적정화

5. 자본의 증가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6. 기술의 개발 및 혁신

7. 자산(폐기자산을 포함한다)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8. 채무의 면제, 보증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범위

9. 기업인수방법 및 기업인수시의 자산부족에 관한 사항

10.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과 사업전환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1. 비주력업종 및 비주력기업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12. 주력업종 및 주력업종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합리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 (의제배당소득등이 비과세되는 합병의 범위)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법인합병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3ㆍ22, 1997ㆍ8ㆍ30, 1998ㆍ5ㆍ16>

제37조의 2 (금융기관 등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삭제 <1997ㆍ8ㆍ30>

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합병전에 각 금융기관 등이 업무용(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이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8ㆍ5ㆍ16>

③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37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②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에 한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이전에 계약금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개정 1998ㆍ2ㆍ24>

④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8ㆍ2ㆍ24>

⑤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⑦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의 시기로 본다.<개정 1998ㆍ2ㆍ24>

⑧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주관으로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65이상에 달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2ㆍ24>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3.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채무합계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개정 1998ㆍ2ㆍ24>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당해 적립금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양도와 동시에 부채를 상환한 분에 대하여는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5ㆍ16>

⑪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2ㆍ24>

1.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제1호가목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가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제10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로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⑬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ㆍ2ㆍ24>

⑭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장기할부조건상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⑮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법인으로부터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2ㆍ24>

1. 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세액

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나.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40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면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5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3. 법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 면제세액 전액

⑯법 제40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8ㆍ2ㆍ24>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⑰제1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⑱제1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7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8ㆍ5ㆍ16>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⑲법 제4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세액은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으로 한다.

⑳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37조의 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4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현물출자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37조의 5 (법인양도·양수의 범위)

①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100분의 50미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하나의 법인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일시에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호가목의 경우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주중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주주로서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던 자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④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사전원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양도대상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법인양도ㆍ양수일전후 3월이내에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⑦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라 함은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37조의3제8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 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⑧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당해 법인양도ㆍ양수의 내용, 그 효과 및 향후 경영계획 등이 포함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당해 법인양도ㆍ양수일전후 3월이내에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법인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⑩제3항과 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 주식수는 법인양도ㆍ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ㆍ2ㆍ24]
제37조의 6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사업연도에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②법 제40조의5제2항의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8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당해 사업연도에 부채의 감소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을 계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당해 법인양도ㆍ양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양도ㆍ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제37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 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⑤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ㆍ양수가액에 대하여 제37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⑥제5항과 법 제40조의5제1항ㆍ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 법 제40조의5제3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법인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8ㆍ2ㆍ24]
제37조의 7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 + (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제37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신설 1998ㆍ5ㆍ16>

⑥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37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40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⑨법 제40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 : 제37조의3제15항제2호ㆍ동조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⑪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4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⑬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ㆍ2ㆍ24]
제37조의 8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②법 제4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③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0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7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4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과 금융기관부채총액 및 내역,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자구계획은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⑦제37조의3제9항 및 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및 법 제40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8ㆍ2ㆍ24]
제37조의 9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998ㆍ9ㆍ30>

②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 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8ㆍ9ㆍ30>

④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이하 이 항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개별 자산별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⑤제30조제6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ㆍ이연취득가액 및 과세이연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ㆍ5ㆍ16>

⑥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8ㆍ2ㆍ24]
제37조의 10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4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ㆍ인수 또는 사업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하 이 항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기업 또는 기업집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ㆍ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

2. 사업용부동산을 다음 각목의 1에 따라 양도할 것

가.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합병등기일 전후 6월이내에 양도할 것

나. 사업양도의 경우 :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일 것

다. 기업인수의 경우 :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지배주주등이 아닌 자(당해 법인의 임원을 제외한다)가 일시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기업인수일(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6월이내에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라. 사업양수의 경우 :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된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양수일부터 6월이내에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사용할 것

가. 당해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할 것

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사용할 것

③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사업용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부동산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사업용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상의 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ㆍ5ㆍ16>

⑤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주거래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하거나 주거래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⑦법 제4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9제2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2. 법 제40조의9제2항제2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3. 법 제40조의9제2항제3호의 경우 : 제37조의3제15항제2호ㆍ동조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⑧법 제40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날

2.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⑨법 제40조의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제2항제3호가목 및 제8항에서 “부채”라 함은 타인(기업주ㆍ주주ㆍ임원 및 종업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말한다.

⑪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⑫법 제40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명세서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용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ㆍ2ㆍ24]
제37조의 11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1. 제30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

2. 제37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동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

3.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

4. 제37조의10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ㆍ기업구조조정계획서ㆍ구조조정사용명세서 및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본조신설 1998ㆍ9ㆍ30]
제37조의 12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차입금의 상환ㆍ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ㆍ9ㆍ30]
제37조의 13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의1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의 계류 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0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ㆍ9ㆍ30]
제37조의 14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의15제3항 및 법 제111조의2제7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④법 제40조의15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ㆍ9ㆍ30]
제37조의 15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법 제40조의1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 함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제37조의1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ㆍ9ㆍ30]
제6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38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9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41조ㆍ제43조ㆍ제45조ㆍ제4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제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③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한한다)와 지방이전준비금명세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지방이전준비금사용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40조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②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장부가액. 다만, 당해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장부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2. 당해 법인이 수도권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수도권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이전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제39조제4항의 규정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41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환전사업”은 “대도시공장”으로, “전환사업”은 “지방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대도시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④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삭제 <1997ㆍ12ㆍ31>

4. 삭제 <1997ㆍ12ㆍ31>

⑤삭제 <1997ㆍ12ㆍ31>

⑥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②삭제 <1997ㆍ12ㆍ31>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수도권내 본사”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로,“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로 본다.<개정 1997ㆍ12ㆍ31>

④삭제 <1997ㆍ12ㆍ31>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수도권안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⑦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수도권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⑧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2.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3.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4. 삭제 <1997ㆍ12ㆍ31>

5. 삭제 <1997ㆍ12ㆍ31>

⑨삭제 <1997ㆍ12ㆍ31>

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수도권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시한 사업일 것.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②삭제 <1998ㆍ5ㆍ16>

③삭제 <1998ㆍ5ㆍ16>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44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 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이를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의 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제4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

2. 제4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

④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제45조

삭제 <1994·12·31>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47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90년 1월 1일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8ㆍ30>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지구

④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제48조 (농공단지의 범위등)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1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삭제 <1998ㆍ5ㆍ16>

제49조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50조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①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라 함은 병원건물 및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삭제 <1998ㆍ5ㆍ16>

④삭제 <1998ㆍ5ㆍ16>

⑤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⑥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5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52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⑤법 제52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⑥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은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추징하되, 추징할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⑦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⑧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⑨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제51조의 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법 제5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1부

⑥법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52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52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제53조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삭제  <1995. 12. 30.>

③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ㆍ제4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제55조

삭제 <1996·12·31>

제56조

삭제 <1996·12·31>

제56조의 2

삭제 <1996·12·31>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④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⑤법 제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제7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 (공공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제7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중 다음의 조직을 말한다.

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2.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3.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제10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도로ㆍ주택 및 시장등 생산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ㆍ운영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하며, 동표중 제14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건설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4. 금강도선공사

5. 경기지방공사

6. 경북개발공사

7. 경남개발공사

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9. 지방공사인천터미널

10.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1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③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공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연장은 과세연도종료후 60일이 되는 날부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6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③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별표중 제32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제59조의 2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제1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10호와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102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8절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60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③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61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해남화원관광단지

3. 경주감포관광단지

4. 원주월송관광단지

5. 김천온천관광단지

6. 화천파로호관광단지

③법 제6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④법 제64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5층이상의 아파트형공장으로서 5인이상의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장(임대후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⑤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62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림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제주도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본다.

1.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그가 속하여 있는 종중을 포함한다)

2. 제주도에 5년이상 거주한 자

③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조ㆍ가공단지사업의 시행자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조성사업시행자

④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림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②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④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⑤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⑥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예정일을 말한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⑦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제6항 각호의 기간내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해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신축일부터 5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⑧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와 그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 및 징수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⑨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4.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⑪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주택 또는 기숙사를 준공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한다.

⑤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64조의 2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6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④법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6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8ㆍ5ㆍ16>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8ㆍ5ㆍ16>

⑦법 제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8ㆍ5ㆍ16>

제64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7조의3제1항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37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6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2.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본조신설 1998ㆍ9ㆍ30]
제65조

삭제 <1997·12·31>

제66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법 제6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할부판매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1982년 5월 18일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4년 6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67조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별표 7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한 경우

2. 구목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별표 7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 각호에서 “구목장”이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평균사육두수(매월말의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 7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인 목장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10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이라 함은 10년간의 평균사육두수에 별표 7의 두(수)당 면적을 곱한 범위안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등을 말한다.

④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내 본사”는 “구목장”으로,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은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은 “구목장 토지등”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은 “신목장 토지등”으로 본다.<개정 1997ㆍ12ㆍ31>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의 취득일까지는 구목장의 면적 및 구목장의 가액이상의 신목장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구목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삭제 <1997ㆍ12ㆍ31>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⑦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목장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⑧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목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와 구목장목축명세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목장목축명세서

⑨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③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삭제 <1997ㆍ12ㆍ31>

4. 삭제 <1997ㆍ12ㆍ31>

⑥삭제 <1997ㆍ12ㆍ31>

⑦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⑧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69조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7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농지와 법인(매립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그 매립자로부터 취득한 매립농지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로서 그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농지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서 또는 개간공사준공인가서 사본

2. 양수자가 당해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양수자가 농민인 경우에 한한다)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1.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재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3. 양도대금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2항 각호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71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2.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③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⑤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⑥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토지등의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71조의 2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74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문화시설을 이전하여 새로운 문화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시설”이라 한다)을 개관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②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ㆍ5ㆍ16>

③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세액 전액

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한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시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6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신시설”로 본다.<개정 1997ㆍ12ㆍ31>

⑤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계획서

⑥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72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또는 중앙회가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목장용 토지등

2. 부동산매매업ㆍ부동산임대사업 또는 신용사업용 토지등

3. 사원용주택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73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74조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법 제7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제47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제9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5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1ㆍ18, 1995ㆍ12ㆍ30, 1997ㆍ8ㆍ30, 1998ㆍ5ㆍ16>

1. 가입대상이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2. 월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

3. 저축계약기간이 7년이상일 것

4. 1인 1통장일 것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8ㆍ30, 1998ㆍ5ㆍ16>

1. 저축자가 사망한 때

2.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③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법 제80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75조의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체신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8에 의한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4ㆍ6ㆍ15]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공제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바.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체신예금 또는 체신보험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또는 공제

2. 1세대1통장일 것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일 것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②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③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⑥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⑦법 제80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천재ㆍ지변

3.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4.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5.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⑧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6ㆍ10ㆍ21]
제75조의 4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등)

①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 또는 신탁(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1인 1계좌일 것

2. 저축기간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분할납입방식인 경우에는 최종납입일부터 1년이상을 말한다) 5년이하일 것

3. 주식저축의 경우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

4.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8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일 것

②법 제80조의4제1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2.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이상 1년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③법 제80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는 제7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가 가장 먼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법 제80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저축원금 또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⑦근로자주식저축의 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⑧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을 한 자가 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근로자주식저축을 한 자의 퇴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의 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가 법 제80조의4제1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⑩근로자주식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8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6ㆍ10ㆍ21]
제75조의 5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75조의3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으로서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적립하는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 1인 1통장일 것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일 것

②법 제80조의5제1항의 총급여액은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법 제8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76조의2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⑦근로자우대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8ㆍ30]
제76조 (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6ㆍ2ㆍ22>

1. 장학적금(적금계약 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 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 1구좌에 한하여 월 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②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76조의 2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중 50만원의 범위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4.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②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③근로자장기저축기관은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1. 저축자가 사망한 때

2.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때

3. 저축자가 퇴직한 때

4.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76조의 3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간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서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급여액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관하여는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신탁”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등을 취득ㆍ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76조의 4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으로서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②근로자증권저축에 관하여는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76조의 5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998ㆍ9ㆍ30>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나.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이하일 것

다. 1인 1통장일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77조 (소액채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통화관리 및 채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8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중 거주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998ㆍ9ㆍ30>

1.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일 것

2. 국ㆍ공채를 상환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일 것

3. 국ㆍ공채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일 것

③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실지명의로 당해 국ㆍ공채를 예탁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ㆍ공채의 매매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ㆍ공채를 매매할 수 있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하는 방법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방법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ㆍ공채를 보유한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개설한 때에는 그 통장개설일

2.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를 등록받은 때에는 그 등록일

4.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 등록말소일

⑥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 각호의 방법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78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4.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2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권예탁증명서를 당해 조합원이 법 제8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79조 (소액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료불입액이 1천800만원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제79조의 2 (가계생활자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일 것

2.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200만원이하일 것

3. 1세대 1통장일 것

4.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가능한 통장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지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80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전 3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성향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 없는 때에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한다.

③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자를 말한다.

④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5ㆍ16>

⑤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은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등”이라 한다)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⑦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⑧배당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81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4ㆍ15, 1995ㆍ11ㆍ18, 1997ㆍ8ㆍ30>

1.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체육복표당첨소득

3. 삭제 <1995ㆍ11ㆍ18>

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5.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근로복지복권의 당첨소득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7.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8.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제82조

삭제 <1994·12·31>

제83조

삭제 <1994·12·31>

제84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8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된 조합

2.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전문개정 1998ㆍ5ㆍ16]
제8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8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1ㆍ18>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제6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②삭제 <1998ㆍ5ㆍ16>

③법 제8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5ㆍ16>

④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비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86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9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3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운영사업자를 말한다.

제87조

삭제 <1994·12·31>

제88조

삭제 <1996·12·31>

제88조의 2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88조의 3

삭제 <1995·12·30>

제88조의 4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법 제9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며, 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이후 차입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취득후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ㆍ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2.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②법 제9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9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88조의 5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9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9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지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판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④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8ㆍ5ㆍ16>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⑥법 제92조의5제2항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⑦법 제92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⑧법 제92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⑨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88조의 6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인 경우 법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치원의 원아인 경우 1인당 연 70만원

2.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3.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230만원

②법 제9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③법 제9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하 이 조에서 “학자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등

4.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등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등

④법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확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8ㆍ30]
제10절 기타 조세특례
제89조 (증자소득공제)

①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 다만,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법인(당해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5. 외국법인

6. 법인외의 자

③삭제 <1997ㆍ8ㆍ30>

④법 제93조제1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⑤법 제93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⑥법 제9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1998ㆍ2ㆍ24, 1998ㆍ5ㆍ16>

1.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주식등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것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6.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등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9.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등(동법 제40조의4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는 주식등

11.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⑦법 제9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준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2.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3.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⑧법 제9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할 이자상당가산액은 법 제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다음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⑨법 제9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8ㆍ5ㆍ16>

⑩삭제 <1997ㆍ8ㆍ30>

⑪삭제 <1997ㆍ8ㆍ30>

⑫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⑬법인이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한 후 1년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당해 자본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증가된 총자본금액에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본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본감소액에 증가된 총자본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본감소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8ㆍ30>

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먼저 자본을 감소한 것으로 보고 당해 자본감소액을 자본감소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한다.<신설 1997ㆍ8ㆍ30>

제89조의 2 (가산율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38을 한도로 하며,100분의 1미만은 버린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1미만은 버린다)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률은 100분의 16으로 한다.

③제2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다만,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에 있어서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⑤법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후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률은 이를 다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부담률확인서와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및 법인세부담률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90조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법 제9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각각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화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91조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9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의 판매수입금액

2.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하여 선광한 광물(부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수입금액

3.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의 판매수입금액. 이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광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광물등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9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할 갱도의 굴진비용은 새로운 광맥 또는 광상을 찾아내거나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갱도안의 시설물설치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2조 (축산업의 범위)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93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94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②삭제 <1998ㆍ5ㆍ16>

③삭제 <1998ㆍ5ㆍ16>

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94조의 2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법 제9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법 제9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94조의 3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법 제9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3장 간접국세
제95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

법 제99조제6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

①법 제10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개정 1995ㆍ7ㆍ6, 1997ㆍ12ㆍ31>

②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③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8ㆍ5ㆍ16>

⑤법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및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1. 법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9조제6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0조제1항(제96조제2항제2호의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⑥법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998ㆍ6ㆍ24>

⑦법 제10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7ㆍ8ㆍ30>

⑧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2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⑨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법 제10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 규정 제3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⑪법 제100조제2항제10호 및 제10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등을 위한 건축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ㆍ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등으로서 법 제1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제96조의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①법 제10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매업을 말한다.

②법 제100조의2제2항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제조업ㆍ광업

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이하인 사업자 : 100분의 28

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고 5천400만원이하인 사업자 : 100분의 32

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100분의 50

2. 도매업

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이하인 사업자 : 100분의 28

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100분의 32

③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100조의2제2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는 각 사업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은 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ㆍ간이과세의 포기 또는 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96조의 3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법인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 또는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96조의 4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 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 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④외교관면세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96조의 5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1조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96조의 6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법 제10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라 함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제88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등(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④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영수증을 말한다.

⑤법 제100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과세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법 제100조의3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매입액비율이 변경되거나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납부세액의 경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⑦이 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00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97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②법 제10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3ㆍ29,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1998ㆍ9ㆍ30>

1. 삭제 <1996ㆍ12ㆍ31>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의2.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제98조

삭제 <1994·12·31>

제99조

삭제 <1994·12·31>

제100조

삭제 <1996·12·31>

제101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7ㆍ9ㆍ30>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한다)

2. 텔레비전 수상기

3. 비디오테이프레코더(비디오테이프플레이어를 포함한다)

4. 축음기

5. 녹음기(음성재생기를 포함한다)

6. 냉장고

7. 전기세탁기

8. 마이크로웨이브오븐

9. 삭제 <1995ㆍ12ㆍ30>

10. 캠코더

11. 가스오븐렌지

12. 청량음료

13. 기호음료

14. 주류

③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ㆍ제30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④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이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 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⑦국세청장은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3조 (인지세의 면제)

①법 제11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2. 한국주택은행

②법 제111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7ㆍ8ㆍ30]
제4장 지방세
제104조 (지방세면제)

①법 제1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업등”이라 하며, 부동산업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업등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업등을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산업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개정 1998ㆍ2ㆍ24>

②삭제 <1997ㆍ12ㆍ31>

③법 제1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신설 1997ㆍ8ㆍ30>

④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3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동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ㆍ2ㆍ24>

⑤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⑥제6조제9항의 규정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에 필요한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제5장 보칙
제105조 (구분경리)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96조제1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각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제106조 (최저한세)

①법 제11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ㆍ법인세법 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거나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1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삭제 <1994ㆍ12ㆍ31>

4. 지방세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공제

③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삭제 <1994ㆍ12ㆍ31>

④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8ㆍ30, 1998ㆍ5ㆍ16>

1. 법 제8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4조ㆍ법 제28조ㆍ법 제29조ㆍ법 제41조ㆍ법 제42조 및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4. 삭제 <1998ㆍ5ㆍ16>

5. 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한다

6. 법 제1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하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7. 법 제6조ㆍ법 제7조ㆍ법 제13조의3ㆍ법 제31조제7항 및 제8항ㆍ법 제32조제8항ㆍ법 제34조ㆍ법 제46조ㆍ법 제50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54조ㆍ법 제90조ㆍ법 제94조ㆍ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8. 법 제11조 및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10.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제107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1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2ㆍ24>

1. 법 제31조ㆍ법 제33조ㆍ법 제33조의2ㆍ법제33조의3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ㆍ법 제40조의2ㆍ법 제40조의3ㆍ법 제40조의9ㆍ법 제67조ㆍ법 제72조 내지 법 제74조ㆍ법 제74조의2ㆍ법 제75조제1항ㆍ법 제76조 및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동조제5항 및 동조제7항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2.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②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③법 제1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법 제1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법 제1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④법 제123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법 제124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 현물출자ㆍ합병ㆍ통합ㆍ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⑦법 제1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124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⑧법 제124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⑨법 제124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⑩제9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유로 최초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1997ㆍ12ㆍ31>

1.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110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19조제3항 및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가.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법 제119조제2항 및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3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나.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과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84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제22조제4항·제23조제2항·제34조제5항·제50조제6항 및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준비금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감면신청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등) ①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0조제7항 단서·제41조제6항 단서·제42조제10항 단서·제65조제6항 단서·제67조제8항 단서 및 제68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세액감면신청(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종전의 제36조·제36조의2·제38조의2·제55조의9·제55조의10·제55조의11 및 제55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722호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동법률의 시행일전에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4중 제1호 사목 및 아목, 동표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시한) 제58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법인에 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입주 및 설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제33조의3제1항 및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의 계산 및 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 동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354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의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4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투자금액은 제24조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2279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②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월 1일이후에 주택저축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의 그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 증빙서류의 제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대통령령 제12279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98호, 1994.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2항제4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278호, 1994.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㊸ 생략

㊹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6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㊺ 내지 <205>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75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제76조 내지 제79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동항 본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등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내지 제79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적용하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저축계약체결이후 5년이상 저축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 및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20호, 1995.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02호, 1995. 11.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권당첨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69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및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한 시설을 개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전의 업종을 양도·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였거나 전환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④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79조의2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 가입자가 1996년 3월 31일이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995년에 공제대상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㉒ 생략

㉓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㉔ 내지 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90호, 199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58호, 1996. 10.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97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6조제2항·제96조의3 및 제9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이전을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병원을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손금산입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평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업공개시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추가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도(임대후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층수 및 입주실수요자수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88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및 직전 과세연도 매출기록의 제출기한은 제88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였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직업훈련분담금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에 관하여는 별표 4 제2호란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4 제2호란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을 개설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6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외무역법 제25조”를 “대외무역법 제22조”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10호, 1997. 3.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 및전환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85호, 1997. 6.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8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71호, 1997. 8.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저축계약기간 7년이상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도 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인지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던 영세중소사업자로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 생략

㉔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㉕ 내지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62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저축금액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항·제59조제2항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월 1일이후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첫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양도의 시기로 본다.

②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재무구조개선법인이 그 양도대금으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 제37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재무구조개선법인이 그 양도대금으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제10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조제1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본다.

④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1998년 3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제37조의3제2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96조·제96조의6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0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2”로 하고,동조제6항제1호중 “제74조”를 “제74조,제93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85호, 1998.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한다.

⑮ 내지 ⑲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96호, 1998. 5.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6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20호, 1998. 7. 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60호, 1998. 8.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9·30>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01호, 1998.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가계저축 등에 대한 적용례)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가계저축 등의 기존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 또는 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전에 불입한 저축금액과 이 영 시행에 따른 저축한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불입하는 경우 당해 추가분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가입일을 동 추가불입분의 가입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대도시권의지역[제38조및제40조관련]
[별표 1의2] 자본재산업의범위[제8조제2항관련]
[별표 2] 기술집약적인산업의범위[제8조제2항및제13조제1항관련]
[별표 3] 기술개발준비금의사용기준[제8조제4항관련]
[별표 4]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제9조제1항관련]
[별표 6] 의료취약지역의범위[제50조제1항관련]
[별표 7] 목장의시설기준및면세범위[제67조관련]
[별표 8]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제75조의2제1항제3호관련]
[별표 9] 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제6조제4항및제47조제4항관련]
[별표 10]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제6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