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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공1988.4.15.(822),56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금호건설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돤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하나로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구 양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은 다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같은 법 제10조 에 의하여 조성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한편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택지조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있어서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대도 원심이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충남 보령군 주포면 고정리 소재 고정화력발전소 사택인 이사건 아파트와 합숙소를 건축함에 있어서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된 85평방미터 이하인 17평형 또는 22평형 규모의 공동주택 104세대를 완공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정한 채,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성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주택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그 규모만으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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