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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2. 22. 선고 92구26194 판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국패]
제목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요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난방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2.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1월 수시분 부과가치세 금17,788,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ㅇㅇ시장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고 ㅇㅇ기업이라는 상호로 보일러설치 및 냉난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89. 5.경 건설업자인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규모인 ㅇㅇ 제9차 아파트 신축공사의 용역도급을 받아 냉난방설비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1992.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2년 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17,788,1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같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되(다만 같은 법 제41조 , 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다), 건설업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같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하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3 제1항 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방수,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특정열사용기기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소정의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은 한정적으로만 열거되었다고 제한해석할 것은 아니다).",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난방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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