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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5. 07. 선고 2014가단15472 판결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일부패소]
제목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로서 나모의 소유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대한민국)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세액을 환급할 정당한 환급청구권자는 원고라 할 것임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2015.05.07)

원고

조○○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04.02

판결선고

2015.05.0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무공무원 이○○의 국유재산 무단 처분

1) 이○○는 1971. 11. 20.부터 1974. 11.경까지 ○○세무서와 ○○세무서에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관리청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 이○○는 매형 양○○, 매제 나○○, 최○○, 임○○ 등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 내지 도용하는 방법으로 국유지 22,000여 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

2) 이○○는 위와 같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그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1986. 8. 28.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았다(이○○는 1985. 9. 16. 파면된 상태였다).

3) 이를 계기로 ○○지방국세청은 1986년경 이○○가 타인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유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 변경을 금지시켰다.

4) 그럼에도 이○○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타에 매도하였고, ○○지방국세청장 명의의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전득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명의상 매수인 또는 전득자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전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소유 명의 이전을 해 주고, 전득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5) 이후 위와 같은 무단 처분행위가 드러나자, 이○○는 1993년경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음에도 전득자들을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지방법원과○○고등법원은 위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가 대법원 94도000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0. 21. 이○○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 혐의 중에는 나○○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전남 ○○군 ○○면 ○○리 679-1 전 2,473㎡(1997. 3. 25. '같은 리 679-1 전2,444㎡'와 '같은 리 679-30 전 2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의 국유지이다.

2) 이○○는 다른 국유재산에 대한 범죄에서 행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자신의 매제인 나○○ 명의로 무단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공개매각 절차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매제인 나○○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위한 공개매각 입찰에 응모하여, 1973.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입찰자등록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였다.

3) 이○○는 1988.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압류 및 공매절차, 원고의 낙찰

1) 피고는 1993. 11. 25. 나○○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나○○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그럼에도 나○○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자1994. 3. 3.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2) 이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1995. 10. 12. 낙찰을 받았고, 그 공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6. 2.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그 무렵 위 공매대금에서 3,848,870원을 배당받아 나○○에 대한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는 1997. 2. 28. 박○○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한 2,444㎡를 매도하였는데, 박○○과 그 자녀인 박○○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7. 3. 25.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박○○은 1999. 9. 16. 사망하였고, 아버지 박○○과 어머니 김○○이 1999. 11. 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44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박○○과 김○○은 2003. 6. 13. 이 사건 토지 중 2,444㎡를 박○○에게 증여하였고, 2003. 6. 16.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679-30 전 29㎡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 명의의 변동이 없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1) 피고는 2009. 8. 6. '이○○가 나○○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그 소유권 이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나○○, 원고, 박○○, 박○○, 김○○,박○○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박○○과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09가단4715호).

2) 위 법원은 '박○○과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0. 5. 21. 확정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박○○의 원고 상대 소송

1) 박○○은 이 사건 토지 중 2,444㎡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자, ○○지방법원 2010가소109335호로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8. 박○○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박○○은 ○○지방법원 2011나407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6. '원고와 박○○ 사이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에서 정한 타인의 권리 매매인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박○○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고, 박○○의 상속인들이 박○○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444㎡의 시가 상당인 25,906,400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원고가 대법원 2012다6445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가배상청구

○○지방국세청은 1986년경 이○○의 집행유예 판결 후 이○○가 타인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유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변경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의 국유지 무단 취득 사건은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바,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성명불상 공무원은 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1994. 10. 21.경에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나○○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진정한 소유자가 확인될 때까지 공매절차를 중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공무원은 공매중단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1995.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으며, 피고는 낙찰대금에서 나○○ 명의로 체납된 세액을 충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박○○의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에 따라 원고는 25,906,4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가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압류를 담당한 공무원이 나○○의 진정한 소유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 25,906,4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후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국가로 반환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겸 매도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25,906,4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토지가 공매로 원고와 박○○ 등에게 순차 이전되었다가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국유재산법에 위반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매대금 상당 또는 원고가 박○○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담당 공무원의 과실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이 1994. 10. 21. 이○○의 국유재산의 무단 처분 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한 사실, 당시 확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나○○의 명의를 이용한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임에도, 이○○가 나○○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던 토지로 밝혀졌고, 위 유죄판결이 확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나○○의 소유임을 전제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당시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여 공매 의뢰한 이후였던 점, 이에 따른 공매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유죄판결 당시 피고의 평균적인 세무관서 공무원에게 이미 공매의뢰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히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등기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이 아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압류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2014. 5. 29. 선고 2012다60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채무자 및 소유 명의자는 나○○으로서 나○○ 내지 이○○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진정한 소유권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나○○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나○○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그 공매대금에서 나○○의 체납세액 3,848,87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3,848,870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는 공매대금 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48,87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이득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공매대금이 나○○의 체납세액에 충당이 된 1995.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변상금부과처분 또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처분된 국유지였음이 밝혀지고,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종중 등 내부적 법률관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 회복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나○○ 소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때부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인 2010. 5. 21.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세액을 나○○에게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때로부터 약 3년 후인 1998. 6. 9. 과오납에 따른 직권경정을 이유로 세액환급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8. 6. 11. 나○○에게 4,948,090원(= 기납부세액 3,848,870원 + 환급가산금 1,099,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로서 나○○ 소유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정당하게 변제되었는지의 문제만 남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나○○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세액을 환급할 정당한 환급청구권자는 나○○이 아닌 원고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나○○에게 세액을 환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정당한 변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48,87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매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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