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4.06 2015가단2689
소유권확인
주문

1. 제천시 P 전 679㎡ 중 340/679 지분은 원고 A, 339/679 지분은 원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Q마을회(이하 ‘이 사건 마을회’라 한다)는 제천시 P 전 679㎡(원래 위 토지는 제천시 R 토지의 일부였는데, 1979. 6. 12. 위 R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분할된 후의 P 전 67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명의를 S, T, U(이하 ‘S 외 2인’이라 한다)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1977. 5. 27. S 외 2인의 명의로 1954.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원고

A 및 V는 1983. 3. 19. 이 사건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되, 그 중 340/679 지분은 원고 A이, 339/679 지분은 V가 매수하기로 하고, 1983. 3. 25.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마을회로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

원고

B는 1987. 6. 8. V로부터 위 토지 중 339/679 지분에 관하여 1987. 6. 4.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

다. W, C, 피고 E, F, G(이하 ‘W 외 4인’이라 한다)은 S 외 2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2.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가단4188, 이하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제1 선행판결은 2007. 3. 17.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S 외 2인 명의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06. 6. 27. 접수 제17923호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경위로 S 외 2인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