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9. 1. 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9,375만 원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과 관련하여 ‘인접 토지 대비 완경사의 부저형의 토지로서 가격시점 현재 임야상태(법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와 관련해서는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등록전환된토지임, 준보전산지, 산림과별도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성장관리권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기초로 ㎡당 단가를 25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0. 4. 15. 그 매각대금 4,71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0.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353.4㎡ 부분은 위 공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2008.경 용인시가 시행한 ‘용인시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하여 D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마.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임을 확인하고서 용인시에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였다.
원고와 용인시는 2020.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인시는 이 사건 토지 중 270㎡를 하천(㎡당 단가 34,500원)으로, 105㎡를 임야 ㎡당 단가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