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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382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과 제3항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등기명의자인 W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97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W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위법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관하여 민법 제35조의 책임을 묻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

이 경우 W이나 W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T 및 V은 물론, T 및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원고 역시 그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으로 13억 1,7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18억 원에 매도하였다가 T 및 V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365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T 및 V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결과, 손해는커녕 이 사건 토지가 무효로 된 후에도 결과적으로 2억 3,212만 원(= 18억 원 - 13억 1,788만 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 자체가 무효로 된 이상, 원고는 그 공매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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