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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8066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22. 공매 절차에서 C 임야 13,87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2013. 11. 21.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산 세무서 장은 피고가 납부 기한이 2013. 11. 30. 인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자 2015. 1. 23.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같은 날 그 압류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D은 공동 매수인으로서 2015. 12.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1,300만 원인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부 E이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65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원고와 D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공매 공고 등기가 2017. 1. 11. 마 쳐졌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17. 7. 25. F에게 매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국세,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압류 등기가 마 쳐져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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