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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2] 갑이 을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로 되어 갑이 을 종중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매매계약의 무효원인인 종종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갑이 객관적으로 계약금반환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를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갑이 소를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갑이 을 종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태영)

피고, 피상고인

수성최씨통정공양주봉암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계약금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총회 결의 유무)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추인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등과 피고 종중 사이의 이 사건 1997. 6. 23.자 매매계약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은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1997. 7. 31.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계약금반환채권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계약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원고는 계약금반환채권이 성립한 다음날인 1997. 8. 1.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9. 8.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약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종중의 총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중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원인인 종종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원고가 객관적으로 계약금반환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를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만 것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계약금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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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9.2.선고 2010나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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