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4. 8. 23.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64,43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 같은 달 30. 중도금으로 금 4,000,000원, 1995. 2. 28. 잔금으로 금 159,4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소외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1994. 12. 31.까지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소외 시종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인삼을 재배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인삼 재배가 끝나 출하가 될 때인 1998. 무렵까지 원고들이 그 토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 원고들이 1994. 12. 31.까지 위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연체이자가 늘어나자 피고들은 1994. 12. 31.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위 특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내용증명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들의 위 채무를 1994. 12. 31.까지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들과 위 소외인 사이의 토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 인삼 재배 부분에 자신들이 축사를 지을 계획이니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지상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거듭하여 보낸 사실, 이에 피고들은 1995. 2. 23. 다시 당초의 계약 내용과 그 경위 및 특약 사항을 설명하고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5. 2. 28.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고들이 그 때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들이 1995. 2. 28.까지도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같은 해 3.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5. 3. 8.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특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4. 12. 31.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 주면 원고들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준다는 정지조건부 약정인데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원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정지조건부 약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상환 특약이 정지조건부 약정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계약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들과 원고들이 농지 매도 및 매입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구입자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채무상환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1997. 3.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록 399면∼400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가사 원고들 주장처럼 위 특약상의 채무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은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5. 2. 28.까지는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원고들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