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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1438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 94653 판결 등).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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